가족친화인증
가족친화인증은 근로자가 일과 가정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업에 대하여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고 가정 내 가족돌봄 기능이 약화되는 상황에서 저출산 대책의 일환으로 2008년 여성가족부에 의해 처음 시행되었습니다. 「가족친화사회환경의조성촉진에관한법률」제 15조를 근거로 하여 2008년 이후로 매년 1회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가족친화제도를 적극 운영하는 기업에 인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인증받은 기업은 인증마크를 상품 광고 등에 활용함으로써 기업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고, 인증을 통한 가족친화경영 도입 촉진으로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 및 기업 생산성 향상, 이직율 감소 등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사기업,공기업,대학,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가족친화제도의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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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건강관리 및 생애주기별 지원 |
건강관리지원, 근로자상담제도, 상담실 운영, 부부교육/부모교육, 은퇴지원제도, 체력단련실 지원, 의료비 지원 등 |
본인 및 배우자 출산지원 | 법정기준 초과 휴가 및 휴직제도, 출산축하금, 임신 중 태아검진 관련 지원, 유산관련 휴가지원, 불임부부지원, 입양 휴가 등 |
근로자 자녀 양육 및 교육지원 | 보육시설 및 보육비, 보육정보, 자녀교육프로그램, 자녀학자금지원 등 |
탄력적 근무시간 | 선택적 근로시간제, 단시간근무제, 자율출퇴근제, 집중근무제, 직무공유제 등 |
재택근무 등 근무환경 유연성 | 원격근무, 재택근무, 모바일오피스, 스마트 워크센터 등 |
가족간호 및 가족건강지원 | 간병/간족간호휴직, 가족간병비 지원, 가족건강검진, 가족의료비 지원 등 |
가족관계증진 및 여가생활 지원 | 가족사랑의 날, 정시퇴근제, 가족초청행사, 배우자 타지역 전근시 근무지 이동지원, 리프레시휴가, 휴가비 지원, 휴양시설 제공, 가족주말농장, 가족대상 주말캠프 등 |
결혼장려 및 가족 경조사 지원 | 사내커플지원, 커플 매니징 서비스, 협력 예식장/사내 예식장 지원, 경조금 지원, 경조휴가, 부모님 환갑/칠순/팔순 선물 지급, 상조서비스 및 장례절차 지원 |
가족친화 사회공헌 | 소외계층 가정을 위한 임직원 주말 봉사활동, 다문화 가정 교육지원 및 생활정착 지원 프로그램, 독거노인 지원, 지역주민 대상 보육시설 설치 운영, 장애인 가정 의료비 모금 및 지원 등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매년 2월 경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에 공고, 6월 경 신청접수 시작.
- 접수처: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 신청방법:직접 제출,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또는 이메일(직인포함) 중 택1
*주소:(150-972) 서울시 영등포구 문래동 3가 55-20 에이스하이테크시티 1동 1204호 한국능률협회인증원 가족친화인증사무국 (02-6309-9042, 6047~8)
[제출서류]
- 가족친화인증 신청서
- 가족친화경영 운영현황
- 그 밖에 가족친화경영 운영과 관련된 자료 (자유양식)
서식참조:여성가족부 홈페이지(https://www.mogef.go.kr)/뉴스·소식/공지·공고
가족친화기업 인증 홈페이지(https://ffm.mogef.go.kr)/공지사항
[인증심사 방법 및 절차 등]
- 여성가족부가 지정한 가족친화인증 심사기관(한국능률협회인증원)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추진
- 가족친화 인증을 희망하는 기업이 제출한 인증신청서 등에 대하여 '인증기준 평가항목' 중 최소법규 요구사항 충족여부 검토와 서류심사 실시
(필요 시 자료보완 요구)
- 서류심사를 통과한 기업(기관)에 한하여 현장실사 실시 - 전문인증기관의 심사결과를 '가족친화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증등급 등의 결정을 심의하며, 여성가족부장관이 인증서 수여
[인증심사 비용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대상]
- 심사비용
구분 중소기업 대기업·공공기관 비고 최초 인증 신청 무료 1,000,000원 부가세 별도 유효기간 연장 신청 무료 500,000원 재인증 신청 무료 1,000,000원 - 심사비용 감면사항
-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이 최초인증의 '가족친화인증신청'을 하는 때에는 심사비용의 전액을, 중소기업
에 해당되지 않는 대기업 등이 최초인증의 '가족친화인증 신청'을 하는 때에는 심사비용의 50%를 감면해 주며, 이 감면은 1회에 한함 - 심사소요일수
(1)'최초인증' 및 '재인증' 신청
구 분 서류심사 현장심사 보고서 작성 총 소요일수 중소기업 1 2 1 4 대기업·공공기관 1 2 1 4 (2)'유호기간 연장'등 신청
서류심사 현장심사 보고서 작성 총 소요일수 1 1/2 1/2 2
[인증의 유효기간 및 인증 표시의 사용]
- 인증의 유효기간은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으로 하되, 인증유효기간 내 가족친화경영의 이행실적 등에 따라 1회에 한하여 2년 이내에서 연장 가능함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볍률 제 17조)
- 인증기업 등은 제품이나 그 제품의 포장·용기 및 홍보물 등에 아래의 인증표시를 할 수 있으며, 인증을 받지 아니한 기업 등은 인증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할 수 없음(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 및 제4항)
- 인증을 받은 가족친화기업은 정부사업(21개 기관의 52개 사업) 참여시 우대지원, 가점을 받을 수 있음
[인증기관 인센티브 목록]
- 27개 기관의 79개 인센티브 지원[지원목록 다운]
- 가족친화 우수기업 정부포상('11년~), 가족친화경영대상('12년~)
- 가족친화인증기업 우수 경영사례 홍보(신문광고, 우수사례집 배포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