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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일정 공지사항

Q&A

Q

가족(자녀 또는 부모님, 형제자매) 이름으로 낸 기부금으로 내 명의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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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부터 배우자 외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보호대상자, 위탁 아동이 낸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공제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현재 기본 공제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만 20세 이하) 또는 부모님(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명의의 기부금은 본인이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공제대상에 포함할 가족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다른 납세자의 기본 공제자인 경우 중복등록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기부금영수증은 언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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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년 1월 1일에서 12월31일까지 접수된 후원금내역을 기준으로 기부금영수증을 작성하여 후원자 성함과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된 후원자님께 다음 해 1월 초(10일경)에 우편 또는 이메일로 발송합니다. 051-731-1820으로 연락해주시면 팩스, 이메일 등으로 언제든지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해당연도에 후원내역이 있고 정확한 정보(후원자명, 주민등록번호)가 재단에 등록된 근로소득자의 경우 매년 1월 15일 이후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https://www.hometax.go.kr/)를 통해서 후원내역 조회 및 출력을 할 수 있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을 이용하시는 후원자님은 전화 또는 이메일로 연락해주시면 후원자님 선택에 따라 매년 4월 말에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가 정확하게 등록되지 않은 후원자님이나 단체명으로 후원하시는 경우 기부금영수증이 발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경우 확인 후 정확한 주민등록번호(또는 사업자등록번호)를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Q

기부금영수증을 분실했습니다. 재발급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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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재발급이 가능합니다.

재단으로 전화주시면 우편, 이메일, 팩스를 통해 재발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Q

내가 보낸 후원금과 기부금영수증의 작성내역이 달라요. 어떻게 정정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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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12월 26일 이후 보내주신 후원금이 기부금영수증에 기재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금융기관 및 결제대행사를 통해 후원금이 접수되는 과정에서 기부금영수증 발급시점까지 입금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누락된 경우이오니 연락해주시면 확인 후 수정된 내용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다시 보내드리겠습니다.(후원금을 보내는 방법에 따라 재단에 접수되기까지 약 3~9일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 외에도 보내신 후원금과 안내된 후원금 접수내역이 다른 경우 전화 또는 이메일문의를 통해 누락되거나 정정이 필요한 내용(입금방법과 입금일자, 후원금액 등)을 알려주시면 확인 후 신속하게 조치하고 안내해드리겠습니다.

Q

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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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생활균형재단에 보내주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개인은 소득 금액의 30%,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이하를 기부하시면 기부금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3,000만원인 후원자님께서는 소득의 30%인 900만원의 후원금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기부금의 경우 5년 이내 후원금까지 이월공제 가능하오니, 당해에 공제받지 못한 초과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이월공제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개인 및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근거 법률 소득세법 제34조 법인세법 제24조
소득공제범위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전액공제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전액공제

참고로 2014년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애초 2013년도분 연말정산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합산 2,500만원) 8개 항목(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지정기부금이 제외되어 올해에도 지정기부금은 특별공제 종합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니 연말정산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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