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은 임신부 근로단축제도 소용없다”...열악한 모성보호
정부가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와 같은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병원에서는 여전히 모성은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6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 3월~4월 실시된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110개 병원에 근무하는 2만 950명의 병원 노동자가 참여했다.
▲ 2016년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 결과 중 모성보호 실태
조사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부터 임신 12주 이내 도는 36주 이후에 여성 노동자가 근무시간을 하루 2시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가 시행됐지만, 조사 대상 중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시행하는 병원은 11.6%에 불과했다.특히 가임기에 있는 여성 노동자들이 임신의 순번을 정하는 '임신순번제'를 경험한 사례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여전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임신순번제 경험 비율은 8.4%로 나타났고, 원치 않는 피임 사례 3.8%, 임신 후 야간근무 3.6%, 유산·사산 2.9%로 조사됐다. 이 17.4%에 달했다.
아울러 육아휴직 대상자 6474명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례는 41.3%(2671명)에 불과했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은 24시간 3교대 근무로 운영되는데다 사람의 건강과 생명을 다루는 업무의 특성상 협업과 인수인계가 필요한데 임신부의 하루 2시간 단축근무는 이런 특성에 부합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고 말하며, “병원 특성에 맞는 근무형태와 충분한 인력이 확보되어야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병원사업장에도 실효성 있게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고 모성보호도 실현될 수 있다.”고 조언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임신과 출산의 자율권 보장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결원인력을 모성정원으로 충원 ▲수유·탁아 등 육아에 필요한 보육지원시설 의무적 설치 ▲여성노동자의 생리적 문제에 따른 건강권 확보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착 ▲모성보호 관련 근로기준법 위반사례 조사와 시정을 위한 활동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병원업종 모성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고용노동부 및 관계부처 간담회를 통해 모성보호와 일·가정 양립을 실현하기 위한 ‘모성정원제’를 추진해 나갈 것이다.
보건의료노조는 “병원인력은 곧 환자의 생명과 안전”이라며 “모성보호의 사각지대에 내몰린 병원 여성 노동자들이 법적으로 보장된 모성보호 권리를 자유롭게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