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장관 정현백)는 44개 중앙행정기관과 260개 지방자치단체(시·도교육청 포함) 총 304개 기고나이 추진한 ‘2016년 성별영향분석평가 종합분석 결과’를 8월 29일(화)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지난해 총 3만 4468개 법령·계획·사업에 대해 성별영향분석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3,215건의 개선의견을 도출했으며, 이에 따라 성 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남성의 양육·돌봄 권리를 보장하는 등의 정책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앙행정기관(44개)은 2,066개 과제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해 67개의 개선의견을 도출했고, 이 중 91%를 수용해 개선을 추진 중이다. 지방자치단체(260개)는 3만 2,402개 과제에 대해 분석평가를 실시해 3,148개의 개선의견을 도출했고, 이 중 84%가 정책개선에 반영되고 있다.
2016년도 분석평가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주요 정책개선 사례를 살펴보면, 성 역할 고정관념을 해소하고 남성의 양육·돌봄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개선사항이 다수 눈에 띈다.
국방부는 여군에 한 해 특별한 사정(전시·사변·비상사태)이 없으면 육아휴직을 반드시 허가하도록 한 「군인사법」 제 48조 제3항을 ‘남성’군인도 동등하게 적용받도록 개선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남자 직원도 여자 직원과 동등하게 3년의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별정우체국 직원 인사규칙」을 개정했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모성보호’ 개념을 ‘모·부성권 보장’ 또는 ‘모성권 보장’으로 변경하고, 양육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돌봄시설 및 임산부 휴게시설 등에 대한 설치기준 등을 개선하도록 여러 관련부처에 권고°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노동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보건복지부), 「건강가정기본법」(여성가족부), 「여성농어업인 육성법」(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여성의 고용여건 개선을 위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촉진을 위한 세액공제 조항도 개선됐다. 행정자치부는 임신·출산·육아 때문에 퇴직했던 여성을 재고용하여 1년 이상 지속 고용한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개정했다.
기획재정부는 퇴직 후 2년 이내에 임신하거나 난임 시술을 받은 경력단절여성을 재고용한 중소기업에 관해 세액공제를 적용하도록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밖에도 성평등한 방송문화 조성을 위해 방송심의규정을 개선(방송통신심의위원회)하고, 성별특성을 반영해 철도이용계획을 수립(국토교통부)하게 됐다.
지방자치단체들도 성별영향분석평가를 통해 생활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개선을 추진했다. 경기도는 남성에 비해 여성이 재난안전에 상대적으로 더욱 취약하다는 점에서 교육운영 시 여성 및 노약자를 대상으로 별도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했다.
서울시 송파구는 홍보물에 나타나는 성 역할 고정관념이나 성차별적 요소를 사전에 점검하기 위해, 홍보물의 성 평등 및 공공성 적합성 여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홍보물 발행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경기도 포천시는 시 소식지에 ‘성평등, 폭력 감수성, 사회통합(다문화) 등 시민의식 제고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포천시 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은 “성평등을 각 영역에서 핵심의제로 만드는 것이 민주주의의 완성과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가장 큰 과제”라고 강조하고, 정부의 모든 정책이 성평등한 방향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보다 심층적으로 추진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세심한 정책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