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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사용률 절반도 안돼...공무원·교사는 75%

BY일생활균형재단

첫아이 출산 후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여성이 절반도 되지 않는다는 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2일 보건복지포럼에서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 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지난 2011년 이후 첫 아이를 출산한 15~49세 직장인 여성 788명을 분석했다. 전체의 41.1%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며, 58.9%는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용률은 직장 유형과 고용 형태에 따라서도 크게 달랐다. 공무원 국공립 교사의 75%, 정부 투자·출연기관 종사자의 66.7%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으로 나와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반면 일반 회사에 다니는 근로자 중 육아 휴직을 사용하는 사람은 34.5%에 그쳤다. 또한 상용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6.9%였지만,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1.9%에 그쳐 매우 저조했다.

출산 후 육아휴직이 보장될 경우 여성 근로자가 근무생활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된다는 분석도 나왔다. 출산 후 직장생활을 계속한 여성 중 67.1%가 육아휴직을 사용한 반면 출산 후 직장을 그만둔 여성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율은 2.2%에 그쳤다.

한편 육아휴직 사용률은 해마다 증가세를 보였다. 2000년 이전 첫 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5.3%에 그쳤지만, 2001~2005년 13.7%, 2006~2010년 24.7%, 2011~2015년 41.0%까지 증가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육아휴직 사용률은 절반이 채 되지 않아 제도적 뒷받침과 인식 변화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는 최대 1년까지 육아휴직이 보장된다. 휴직 기간에는 기존에 받던 통상임금의 40%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00만원의 휴직 급여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육아휴직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에서만 사용이 가능해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제도 도입조차 되지 않은 실정이다.

한편, 출산휴가 사용률도 과거에 비해 증가했다. 2011~2015년에 첫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61.4%가 출산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 이전 첫아이를 출산한 여성의 경우 출산휴가 사용률은 39.6%에 그쳤지만 2001~2005년 47.2%, 2006~2010년 49.8%로 꾸준한 증가세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