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 내 실질적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7·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해 임용추천된 채용후보자는 지체없이 임용°하도록 하고, 일반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실무수습자도 동일한 보수(100%)°°를 지급할 방침이다.
°(현행) 임용추천된 7·9급 채용후보자는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 경과 시 지체없이 임용(1년 지난 시점에 별도정원 인정)→(개선) 지체 없이 임용(즉시 별도정원 인정)
°°(현행) 실무수습자는 임용예정직급 1호봉의 80% 보수 지급→(개선) 100% 지급
공무원 직종개편(‘13.12.12.) 이후 일반직에 편입된 임기제공무원과 전문경력관이 퇴직 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임용할 때도, 시보기간 없이 바로 임용하게 하는 등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로 했다.
°(현행) 정규의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이하) 계급으로 임용 시 시보임용기간(6개월 또는 1년) 면제/ 임기제 및 전문경력관은 재임용 시 시보임용 필요
→(개선) 임기제 및 전문경력관도 시보임용 면제대상에 포함
엄정한 인사관리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승진 제한기간°을 늘리고, 공직채용후보자, 시보공무원이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준하는 비위를 행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각각 자격 상실 또는 면직이 가능하게 하는 등 임용 전 검증 절차를 강화했다.
°(현행)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3개월 가산
→(개선)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6개월 가산
이번 임용령 개정은 공직사회 내 차별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며, 엄정한 인사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균형인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5년 마다 균형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은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만드는 근거가 될 예정이다.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인사혁신처 예규에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규성 한층 강화 전망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균형인사 추진, 공직사회 내 차별 해소, 인적 다양성 확대, 사회 통합과 소수자 배려, 공직 윤리 확립 등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이루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라며, 공직사회가 앞장 서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