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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 공감대 확산… 육아휴직 사용 36% 증가

BY일생활균형재단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이후 정부 부처별 관련 법·제도 개선은 활발히 이뤄졌다. 국방부는 불임·난임 휴직 대상을 여군에서 군인으로 확대해 출산에 있어 남성의 부성권 지원을 강화했고, 법무부는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미혼부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고용부는 임신·출산 등 건강보험 정보를 고용보험 DB와 연계해 근로자와 사업주에게 모성보호제도를 사전 안내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시행했다. 농림부는 농협의 여성조합원이 전체 조합원의 100분의 30 이상인 지역농협은 이사 중 1명 이상을 여성조합원 중에서 선출하도록 명시해 임원 할당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공했다.

양성평등기본법 시행의 핵심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제도에 초점을 맞췄다. 가족친화 인증 의무화 범위를 공공기관으로 확대하고, 가족친화인증 기준에는 유연근무제 평가 방식 개선과 여성관리자 비율 평가 지표 등을 포함했다.

여가부는 2016년 이후 입법추진 계획도 발표했다. 성별을 고려한 학부모위원 구성, 소위원회의 학부모 참여,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일정 공개 등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학부모 학교 참여 휴가제 도입을 위해 정부부처와 공공기관 복무규정을 우선 개정해 시범 결과를 토대로 민간기관의 기존 휴가 일수에 추가 반영하도록 권장할 계획이다.

이처럼 다양한 일·가정 양립 제도를 시행한 결과, 일·가정 양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된 것은 물론 육아휴직과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등의 제도 활용률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용자는 2015년 8만7339명으로 2012년 6만4069명보다 36.3% 증가했고, 특히 2014년 ‘아빠의 달’ 도입으로 남성 육아휴직자가 2.7배 증가해 2012년 1790명에서 2015년 4872명으로 늘어났다.

육아기 근로시간단축제 이용자는 2012년 437명에서 2015년 2061명으로 4.7배 증가했고, 가족친화인증 기업·기관은 2012년 253개에서 2015년 1363개로 5.4배 증가해 기업의 가족친화경영도 확산되고 있다.

한편 여성고용대책 시행으로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여성고용의 질도 조금씩 개선되고 있다. 여성 고용률은 2012년 48.4%에서 2015년 49.9%로 소폭 상승했고, 경력단절을 겪는 30대 고용률은 2.4%p 상승했다. 여성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2년 850만명에서 2015년 941만명으로 늘어났고, 여성 시간제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16.7%에서 22.0%로 상승했다.

정부위원회 여성참여율도 큰 폭으로 상승해 2015년 34.5%로 최고치를 경신했다.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과 4급 이상 공무원 여성비율도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대상 사업장의 여성관리자 비율은 2012년 16.6%에서 2015년 19.4%로 높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