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 성희롱' IT 및 출판업계 500곳 스마트 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건강·고용보험 정보를 연계 활용해 모성보호 취약 사업장을 선별 지도·점검하는 ‘스마트 근로감독’을 지속한다고 22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부터 건강·고용보험 데이터를 분석해 모성보호 위반 의심사업장을 선정해 감독하는 방식을 도입했다.
모성보호 위반 의심사업장 선정 기준은 △임신근로자 출산휴가 미부여(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미신청) 의심 사업장 △출산휴가자수 대비 육아휴직 사용률(30% 미만) 부진 사업장 △임신·출산·육아를 사유로 한 부당해고 의심 사업장 등이다.
특히 올해는 장시간 근로, 성희롱 사건 등 모성보호 및 고용평등의 취약성이 부각되고 있는 IT·출판 업종을 타깃으로 해 다음 달부터 12월까지 연중 수시로 500곳에 대해 근로감독을 실시한다.
감독내용은 모성보호 및 일·가정 양립 지원제도 전반이며 특히 임신·출산휴가·육아휴직을 이유로 차별 및 불이익 처분여부, 임산부의 근로시간 준수여부, 직장 내 성희롱 관련 법위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한다.
사업장 감독과 함께 국민행복카드를 받은 임신근로자와 소속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권리, 사업주 의무사항, 정부지원제도 등을 안내하는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도 확대 시행된다. 국민행복카드란 임신과 출산에 관한 진료비(50만원)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바우처카드를 말한다.
임신근로자에 대해 임신·출산 단계별로 필요한 정보를 SMS와 이메일을 통해 3회 발송하고 사업주에 대해서는 월 2회 이메일, 팩스를 발송한다.
이밖에 고용부는 법위반이 다수 적발되거나 일·가정 양립 직장 문화가 취약한 500인 미만 중소사업장을 대상으로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정비 및 설계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의 무료 컨설팅 지원도 병행한다.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최근 대기업, 공공기관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는 남성육아휴직, 정시퇴근 등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가 중소사업장에도 확장될 수 있도록 주력하겠다”며 “맞벌이 문화에 상응하는 맞돌봄 문화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