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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 일·가정 양립 위해 재정지원

BY일생활균형재단

정부가 중소기업에 다니거나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과 가정 모두 양립할 수 있도록 재정을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올해 업무보고 사전브리핑에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의 확산을 위해 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우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에 대한 모성보호 관련 재정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재택과 원격, 유연 근무 방식을 도입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대 2000만원의 인프라 구축비용을 지원하고 간접 노무비 지원도 기존 연 360만원에서 올해 480만원으로 높인다는 계획이다.

대기업 사업주에 대한 육아휴직 지원금은 폐지하되 중소기업 지원은 연 24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확대한다. 또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도 강화한다. 단독의 경우 3억원에서 4억원으로, 공동은 6억원에서 8억원으로 지원금을 늘린다.

기간제 근로자에게 차별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육아휴직 사후 지급금제도도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기존에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근무 시 지급하고 있다. 육아휴직급여의 25% 수준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전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근로자는 예외로 인정한다. 즉 육아휴직 종료 후 6개월 사이 계약이 끝나더라도 사후 지급금이 나온다는 말이다.

고용부는 아울러 여성을 다수 고용하는 중소 취약사업장에 대해 제도 안내와 감독을 강화한다. 건강보험(임신근로자)과 고용보험(사업장) 정보를 연계해 사전에 다양한 모성보호제도를 안내하고 취약사업장을 선별·감독한다. 이밖에 전환형 시간선택제 일자리도 확산한다.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갔다가 다시 전일제로 돌아올 수 있는 선진국형 일자리 문화 정착을 위해 전환형 시간선택제 지원을 강화(월 40만원→60만원)하고 우수사례도 확산을 유도한다. 고용부 관계자는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 근로자가 일과 가정 모두 양립할 수 있게 재정지원을 확대한다”면서 “여성의 경우 임신·육아로 인해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를 거쳐 전일제로 돌아오는 순환 근무 구조를 만들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