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4시간 근무"…충북도 내달부터 '시간 선택제' 시행
충북도가 다음 달부터 '시간선택제 전환 공무원' 제도를 운영한다.
지방공무원 복무 규정상 일반적인 근무시간은 주당 40시간, 하루 8시간이다. 반면 시간선택제는 자녀 보육이나 퇴직 준비, 학업, 간병 등의 사유로 근무시간을 주 20시간 내외로 단축해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충북도는 육아나 질병, 가사 등으로 휴직을 검토하거나 복직을 준비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시간선택제 신청받을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충북도의 올해 목표는 정원 1천696명의 1%인 17명이다. 내년에도 17명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8년 20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시간선택제 근무 조건은 하루 4시간씩 주당 20시간, 최소 1개월 이상이다.
업무 형태에 따라 오전·오후 중 근무시간을 선택할 수 있지만 업무의 연속성을 깰 수 있는 격일제나 격주제, 격월제는 불가능하다. 봉급은 통상 받던 금액의 절반 수준이다.
아이를 출산한 공무원이 육아 휴직 후 곧바로 복직하지 않고 휴직 기간을 몇개월 줄이는 대신 시간선택제 근무를 하다가 전일제로 복직할 수 있다. 이 경우 경력 단절을 최소화할 수 있고 장기간의 휴직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있다.
육아 휴직을 대신해 시간선택제를 하는 공무원은 봉급 감소분의 30%, 최대 50만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시간선택제 근무 공무원이 많으면 충북도의 신규 고용 창출도 가능해진다.
충북도는 시간선택제 공무원이 하루 4시간씩만 근무하는 점을 고려, 나머지 하루 4시간을 시간선택제로 근무할 대체 인력을 별도로 채용하기로 했다.
시간선택제 근무를 희망하는 공무원은 부서장과 협의 후 매달 15일까지 인사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시간선택제는 가족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육아나 간병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공무원 경력 단절을 예방하는 효과가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