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0~2세반 대상 '맞춤형 보육' 시행
오는 7월 1일부터 맞춤형 보육 정책의 일환으로 0~2살 자녀를 둔 전업주부와 육아휴직자는 '맞춤반' 어린이집(09:00~15:00)을 이용해야 한다. 단, 돌봄필요가구의 경우는 하루 12시간의 '종일반'에 영아를 보낼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7월부터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들을 대상으로 기존의 12시간 종일반 외에 맞춤반 서비스를 도입한다.
그동안 어린이집 보육서비스는 가구의 특성이나 실제 어린이집 이용시간과 관련없이 모든 아이들에게 12시간 종일반을 제공해왔다. 이는 보육현장에서 이용시간이 짧은 아이를 더 선호하게 하고 가정 내 부모 양육이 중요한 영아들의 어린이집 이용시간이 늘어나게 되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
맞춤형 보육은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 등에게 일 가정 양립을 지원하고, 부모와의 애착관계 형성이 중요한 영아기 아이들의 적정 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는 영아들은 아이와 부모의 보육필요에 따라 종일반 외에 맞춤반 이용이 가능하다.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운영되는 종일반 보육서비스는 장시간 자녀양육 공백이 발생하는 맞벌이 가정을 포함해, 기타 돌봄 필요 정도가 큰 가구에게 제공된다. 돌봄필요가구는 구직, 임신, 다자녀, 조손·한부모, 가족 질병·장애, 저소득층 등을 말한다.
종일반 대상 가구는 현재처럼 어린이집을 오전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필요한 만큼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맞는 보육료(0세 기준 월 825천원/인, '15년 대비 6% 인상)를 지원받는다.
또,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운영되는 맞춤반 보육서비스는 긴급보육바우처 사용 시 월 15시간까지 추가 이용이 가능하다. 단, 지역별·어린이집별 사정에 따라 부모와 협의해 9~15시 전·후 1시간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이용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긴급보육바우처는 병원이용 등 갑작스러운 사유로 추가적인 보육 서비스 필요 시 사용할 수 있으며, 미사용 시 연말까지 이월된다. 이와 함께 맞춤반 이용 중에 취업, 임신, 질병 등 종일반 이용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종일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종일반을 이용하려면, 맞벌이의 경우 재직증명서를, 그 외 이용 사유는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종일반에 보내기 위해 각종 증명서 등을 가짜로 제출해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현재 어린이집 0~2세반을 이용하고 잇는 아동 중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경우 '종일반 보육료 자격 신청'을 해야 한다. 정부는 부모들의 보육료 자격 신청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활용해 1차적으로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자동적으로 종일반 대상 아동을 판정할 계획이다.
종일반으로 판정된 아동에게는 5월 19일까지 '종일반 확정 통지서'가 송부되며, 해당 아동은 별도의 보육료 자격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종일반 자격 통보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 중 종일반 이용이 필요한 가구는 5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증빙서류를 구비해 종일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또, 5월 20일 이후 새로 어린이집을 이용하고자 하는 아동은 반드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www.bokjiro.go.kr)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종일반 또는 맞춤반 보육료 자격'을 신청해야 한다.
학부모 등 신청인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온라인 신청 시 행복 e음과 연계된 정보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제출을 하지 않아도 된다.
종일반 이용대상 기준이나 보육료 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맞춤형 보육 홈페이지(www. goodchildcare)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