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출산휴가 확대’ 여야가 나선다
여야가 20대 국회에서 남성의 출산휴가를 늘리는 법안을 나란히 추진하고 나섰다. 하지만 남성의 출산휴가 사용률이 한 자릿수에 머무는 상황에서 ‘그림의 떡’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세연 새누리당 의원은 남성의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3~5일에서 7~14일로 늘리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유급휴가 기간 또한 3일에서 5일로 연장된다.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같은 법 개정안은 연장 폭이 더 크다. 남성 출산휴가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확대하고 유급휴가도 20일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그러나 낮은 남성 출산ㆍ육아휴직 사용률에 비춰보아 개정안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통계청의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에 따르면 2014년 한국 남성 가운데 육아휴직을 사용한 사람은 모두 3421명이었다. 이는 전체 육아휴직 대상자 7만6833명 중 4.45% 수준이다. 서울시가 지난 1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서울시 거주 남성 가운데 70% 이상이 출산ㆍ육아휴직 제도를 알았지만 실제로 사용한 비율은 약 3%에 그쳤다.
대기업에 근무하는 송모(33)씨는 지난 4월 첫 아이를 출산하며 무급 연차 휴가를 1일만 사용했다. 송씨는 “남자 선배ㆍ동료 직원들 중 유급 출산휴가를 사용하는 경우를 찾아보기 힘들다”며 “출산하는 날 회사에서 ‘반차’만 내라고 했지만, 그건 안 된다고 우겨서 하루 연차를 썼다”고 말했다.
김민정 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센터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출산을 앞둔 근로자를 파악해 출산ㆍ육아휴직 사용 관련 근로 감독을 하고 있지만 인력과 예산 모두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며 “현장 풍토를 바꾸고 육아가 남녀 공동 몫이라는 인식의 제고 방안을 국회가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나아가 해외에서 자리 잡은 ‘육아휴직 남성 할당제’도 검토해볼 수 있다. 노르웨이는 1993년 부모가 신청할 수 있는 유급 육아휴직 기간 11개월 중 6주는 반드시 아빠가 담당해야 하는 남성 할당제를 처음 도입했다. 아이슬란드는 2003년 개정된 법에 따라 9개월 유급 육아휴직 중 3개월은 반드시 아빠가 신청해야 한다. 노르웨이와 아이슬란드의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 사용자의 비율은 20%를 웃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