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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출산 공무원 ‘야간·주말근무’ 없앤다

BY일생활균형재단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얼마 안 되는 공무원들의 야간근무나 주말근무를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정책의 일환이다.

김동극 인사혁신처 처장은 18일 인사처 출범 2주년(19일)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인사, 복무제도 개선방안’을 설명했다.

인사혁신처는 먼저 임신 중이거나 출산 이후 1년이 지나지 않은 공무원에 대해서는 야간근무 및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임신 중인 공무원의 장거리 출장도 제한하기로 했다. 초등학생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는 연간 이틀 내의 자녀돌봄휴가를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인사처는 이달 중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 둘째 자녀를 위해 육아휴직을 하면 휴직 기간을 전부 경력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현재 공무원 육아휴직은 최대 3년을 쓸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1년만 경력으로 인정해줬다.

인사혁신처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둘째 자녀부터 가족수당을 인상하고 육아휴직 수당의 지급기간을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처장은 민관유착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민간근무휴직제와 관련, 올해 두 차례에 걸쳐 해당 공무원 57명 전원을 대상으로 점검한 결과 19명을 소속 부처로 복귀시켰다고 밝혔다. 현재 민간근무휴직 공무원은 38명이며 35개 기업에 근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