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의 기준을 현행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에서 300명 이상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5일 보건복지부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 등 의원 13명은 직장어린이집 설치기준을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 일부 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현재 직장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통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으로 정해져 있다.
이런 설치기준은 1995년 이후 바뀌지 않고 있는 데다 남성근로자 수와 여성근로자 수에서 차별을 두고 있는 등 양성평등과 사회 공동육아라는 시대 흐름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 대상 기업은 어린이집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 보육하는 형태로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해야 한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직원에게 보육수당을 주면 의무를 이행하는 것으로 쳤지만, 올해부터는 인정받지 못한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의무설치 대상 기업인데도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으면 1년에 2회까지, 1회당 최대 1억원, 연간 최대 2억원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
육아정책연구소의 직장어린이집 설치현황 실태 조사결과, 2016년 4월 현재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천143곳 중에서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위탁하는 곳은 52.9%인 605곳(설치 578곳, 위탁 27곳)에 그친다. 47.1%인 538개 사업장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