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가정 양립은 정시퇴근부터, 저출산 극복은 임신기 단축근무부터!"
근무혁신 실태조사 결과,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문화 및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근무혁신* 최우선 과제는 ‘정시퇴근’으로 조사되어, 민관은 내년에는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정시퇴근)를 대대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 (근무혁신 10대 제안) ①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②퇴근 후 업무연락자제, ③업무집중도 향상, ④똑똑한 회의, ⑤명확한 업무지시, ⑥유연한 근무, ⑦똑똑한 보고, ⑧건전한 회식문화, ⑨연가사용 활성화, ⑩관리자부터 실천하기
또한, 임신근로자 누구나 경력단절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임신·출산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관이 힘을 합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을 기업현장에 정착시키고, 특히, 정부는 임신기 단축근무 확산을 위해 지원과 감독을 동시에 강화할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12월 22일(목) 대한상의에서 관계부처, 경제5단체, 여성경제인단체,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고용노동부 차관(고영선) 주재로 「제4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였다.
* ’15.12.15 경제5단체의 “저출산 극복선언” 실천노력을 가시화하기 위해 ’16.3월부터 구성·운영
이번 민관협의회에서는 ’16년 정부와 경제단체가 추진해 온 「근무혁신 10대 제안」과 관련하여 기업‧근로자가 체감하는 근로관행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 (조사기간) ’16.11.14.∼11.30. (조사대상) 기업 500개소, 근로자 1,000명
◆ 기업·근로자 모두 근무혁신을 위해 「정시퇴근」이 가장 필요
기업(52.8%)과 근로자(53.5%) 모두 근무혁신 10대 제안 중 가장 필요한 분야로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정시퇴근)’를 꼽았다.
근무혁신 제도를 운영한다고 응답한 기업(82.6%)에 따르면, ‘정시퇴근’을 위한 제도를 가장 많이 운영(71.4%)하고 있으며, 가장 잘 실천되는 항목(56.3%)과 실천되지 않는 항목(40.5%) 모두가 정시퇴근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정시퇴근을 기업과 근로자가 모두 중요한 분야로 인식하여 많은 기업이 제도로서 도입하였지만, 현장의 실천은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 제도적 안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근로자는 근로시간이 끝나고 30분 이후 2시간 이내에 퇴근하면 야근으로 인식되지 않는다는 비율이 50.2%에 달해 장시간 근로가 관성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초과근로 단축을 위해 직장문화 개선·상급자의 인식개선·노력이 필요
초과근로 단축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요인으로 근로자는 ‘사내눈치법 등 직장 내 문화개선’(23.4%), 기업 인사담당자는 CEO의 관심(33.3%)·업무량의 조정(27.9%)을 꼽았다. 상급자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인식(30.4%), 노력(29.0%)이 저조하고, 일·가정 양립 제도 활용으로 사내눈치(41.11%), 직장 내 괴롭힘도 발생(20.0%)하는 등 일하는 문화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퇴근 후 업무연락을 받은 경우는 74.0%에 달하고, 급한 업무처리로 인한 업무연락은 42.2%이며, 55.4%는 관행화된 장시간 근로에 기인한 업무연락*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생각났을 때 지시해야 마음이 편해서(30.3%), △퇴근시간 후 외부기관‧상사 등의 무리한 자료 요청(17.9%), △직원이 회사에 있을 것이라 생각해서(7.2%)
◆ 근무혁신 추진 기업, 근로자 직장 만족도 증가와 업무생산성 향상 효과
응답 기업 중 근무혁신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은 82.6%로 많은 기업이 일하는 방식과 문화의 변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기업이 근무혁신을 추진하는 주된 이유는 근로자 복지(52.5%) 및 업무 생산성 향상(30.0%)으로 나타났으며, 근로자의 직장 만족도 증가(35.4%), 업무생산성 향상(31.5%)의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했다.
기업 인사담당자 중 근무혁신이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12.4%)한 이유로 ‘제도에 대해 잘 모르기 때문’이 29.6%로 가장 높게 나타나 제도에 대한 홍보·안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근무혁신을 성공적으로 이루어낸 중소기업의 사례발표를 통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고용문화가 직원 만족도·업무 몰입도 증가뿐만 아니라 기업생산성 향상에도 기여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우수사례>
- (한국BMS 제약) 육아휴직 등이 발생하기 한 달 전 대체인력을 미리 채용하여 업무공백을 방지하여 모성보호제도 활용에 있어 직장 동료, 상사 등 사내눈치 타파
- (화장품 제조업체 A) 초과근로를 줄이기 위해 초과근로 수당을 없애는 대신 연봉을 인상하고, 초과근로시간을 평가에 반영, 야근하는 직원이 생산성이 낮은 직원이라는 분위기를 조성
한편, 이날 민관협의회에서는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의 일환으로 정부와 경제단체가 힘을 모아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정착에 나서기로 했다.
’17년 말까지 공공부문 및 5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미활용 기업 제로(zero)’를 목표로 ▲홍보·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감독·처벌도 한층 강화하는 ‘투-트랙(two-track) 전략’을 추진한다는 것이다.
우선, ▲모성보호제도 알리미 서비스 확대①, ▲임신·출산·육아 박람회 홍보 등 임신·육아기 여성근로자 대상 홍보를 강화하고, ▲컨설팅, ▲재정지원② 등 사업주 지원도 확대하며, ▲우수사례 전파, ▲CEO·인사담당자 대상 전문교육, ▲대국민 캠페인 등 인식개선과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노력도 지속 추진한다.
① 건강보험-고용보험 정보 연계를 통한 임신근로자 권리, 모성보호 정보를 임신근로자․사업장에 e메일·팩스 서비스(’16.5월~)를 ’17년에 더욱 확대
- e-mail 외에 LMS 서비스 추가, 발송횟수 1회에서 3회(임신 7∼9주, 임신 32주, 출산 후 7∼8주)로 확대, 임신-육아 주기별 관리 강화(’17.1월~) 등
②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활용 촉진을 위해 목표 지원인원 및 예산 확대(’16년 2천명 41억원 → ’17년 3.5천명 111억원)
아울러, 정부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실적 등을 전산시스템을 통해 점검·관리하는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이행평가 및 부진기업 명단공표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 (공공부문) 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은 「공공기관 고용개선 시스템(▶바로가기 클릭)」을 통해 기관별로 분기별 점검·공표
- ’18년까지 기관별 정원의 3% 이상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및 빈 일자리 청년고용 추진(’16.11월, 「일·가정 양립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
◆ (민간기업) 500인 이상 AA 대상기업은 「AA-net(▶바로가기 클릭)」을 통해 ①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② 출산휴가, ③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④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실적을 월별 입력·관리 유도
* 부진기업 명단 공표 시, AA-net 모니터링 참여여부 감안
특히, 정부는 지속적 안내·지원에도 불구하고, 제도 활용실적이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위반 의심 사업장으로 선정하여 집중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적발 사업장은 엄중 처벌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민관협의회는 내년에도 중앙-지방단위의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핵심과제로서 ‘근무혁신 10대 제안’을 기업 현장에 정착시키고 특히,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정착’과 ‘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정시퇴근)’에 집중하여 국민의 일·가정 양립에 대한 체감도를 높이고 기업문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기로 뜻을 모았다.
고영선 고용부차관은 “그간 민관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고 심각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의 토대를 마련하였다”라고 평가하면서, “특히 내년에는 근로자가 체감하는 일·가정 양립 고용문화가 임신 초기부터 시작하여 출산·육아기까지 지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산’과 ‘정시퇴근’에 민관이 역량을 결집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