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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미혼모에게도 출산휴가를" -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BY일생활균형재단

" 남녀고용평등법 상에는 임신한 여성들이면 누구나 임신 및 출산, 육아에 관한 여성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여성노동자들도 실제로 쓰려고 하면 퇴사의 압박을 받는 등 어려움을 겪는 것이 현실인 상황에서 미혼모 노동자들이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제도를 이용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미혼모에 대한 편견으로 인해 동료들의 쑥덕거림, 상사의 압력으로 출산휴가를 사용할 때까지 직장을 다니기도 힘든 상황이고, 스스로도 편견을 벗어나지 못해 사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미혼모들에 대한 조사에는 임신, 출산전에는 직장을 다닌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1년 이하의 영아를 둔 미혼모들의 대부분은 직장을 다니지 않고 있는 현실인데 고용평등상담실이나 노동청 등의 상담기관에는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받지 못했다고 상담하는 미혼모들은 거의 없는 상황입니다.

미혼의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실직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 미혼모들의 처지와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로 인해 장기적인 실업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일할 수 있는 능력과 의사가 있는 여성이 미혼모라는 이유로 직장을 잃고 사회적 빈곤층으로 떨어지고, 그녀의 아이 또한 빈곤한 상태에서 첫출발을 해야 한다는 것은 우리가 고쳐야 할 부당한 현실입니다. "

★미혼모 차별시정 캠페인★

(주관/주최: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한국미혼모가족협회, 인트리)

1. 임신과 출산으로 차별 또는 불이익 받은 사례를 접수하고 상담 창구를 개설합니다.

- 임신과 출산에서 차별받거나 불이익 받은 사례
- 미혼모 노동자의 차별사례
등을 전화와 홈페이지를 통해 알려주세요.
▷ (사)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02-723-5007 www.kumsn.org
▷ 한국미혼모가족협회 02-2682-3376

2. 세계여성의 날 (3/8), 근로자의 날(5/1) 싱글맘의 날 (5/8),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 (5/25 ~ 31) 등의 미혼모 노동자의 출산양육권과 관련있는 날들을 계기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3. 개인 또는 단체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직접 캠페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남녀고용평등강조주간(5/25~31)을 통해 접수된 사례를 정리하고 분석하여 기자회견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미혼모 차별시정 캠페인1미혼모 차별시정 캠페인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