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Y일생활균형재단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국민연금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경력단절 전업주부 등의 추후납부 절차,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연체금 징수예외 허용 등을 규정한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 5월에 전업주부 등의 연금수급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금보험료의 추후납부 허용, 두루누리 연금보험료 지원 기준 마련 등의 「국민연금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 및 절차를 구체화하고,
이 외에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시 연체금 징수 예외 허용, 연금보험료 납부증명 요건 완화, 소급분 연금보험료 분할납부 개선 등 연금제도 운영 상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국민연금법 시행령」개정으로 11월 30일부터 경력단절 전업주부들도 연금 수령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울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 보다 많은 국민의 노후 준비가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적용제외자 추후납부* 허용에 따라, 추납보험료를 60회까지 분할납부 가능하도록 하고,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 상한(약 19만원) 설정 *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았던 기간에 대해 나중에 납부함으로써 가입기간을 늘려 연금수급권을 확보하는 제도
<종전> 결혼 전 국민연금에 3년 가입한 뒤 전업주부가 된 A씨(58세), 지급부터 60세까지 2년간 임의가입 하더라도 최소가입기간 10년에 미달해 연금수급 불가
<개정 후> 과거 적용제외기간 중 5년을 추후납부(연금보험료 540만원, 소득 100만원 기준)하여 최소가입기간 10년 채우면 약 5천만원의 연금 수급 가능(20년 수급 가정)
종전에는 국민연금에 가입하고 보험료도 납부하던 중 직장을 그만두고 결혼하게 되면,
국민연금 가입에서 제외(적용제외)되고, 그 기간의 보험료는 나중에라도 낼 수 없어(추후납부 불가) 노후에 연금수급이 곤란*하였다.
* 납부예외(의무가입 대상이 소득 감소 등 사유로 일정 기간 연금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음)자만 추후납부가 가능하며, 현재 50∼59세 국민연금 적용제외자의 평균 가입기간은 5.5년에 불과
11.30일부터는 지금까지 적용제외자로 분류되었던 무소득배우자 등이 추후납부를 통해 연금수급이 가능해지거나 가입기간을 늘려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보험료를 한 번이라도 낸 적이 있어야 하며, 1999년 4월(국민연금 가입대상 전국민으로 확대) 이후 적용제외기간만 추납 가능하다.
또한, 소득대체율(가입기간 월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이 ’28년까지 하락하므로 추납시기는 이를수록 유리하다.
추후납부를 일시에 할 경우 한꺼번에 목돈이 들어가므로 현재도 분할납부를 허용하고 있는데,
저소득층의 일시납 부담을 더욱 완화하기 위해 분할납부 가능한 횟수를 현행 24회에서 60회로 연장한다.
이에 따라 추납해야 하는 기간이 5년인 사람도 매월 1개월분의 보험료만 추가로 납부하면 되므로 (60개월치 보험료를 매월 1개월분씩 60회로 나누어 납부), 보험료 납입 부담이 크게 적어질 전망이다.
또한, 사업장가입자, 지역가입자는 현재 소득수준에 따라 내고 있는 보험료를 추납 보험료로 그대로 내게 되지만,
전업주부와 같이 소득이 없는 임의가입자들은 추납 보험료 산정에 있어서 현재 보험료를 그대로 적용하되 상한*을 두어, 약 19만원(189,493원)을 초과할 수는 없다.
* 임의가입자의 추납보험료 기준소득이 사업장·지역가입자 평균소득(A값, ’16년 211만원)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함
이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제한을 한 것으로,
고소득층이 고액의 보험금을 추가로 납부하고 추후에 높은 수준의 연금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취지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