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1. 육아휴직 첫 3개월 간 급여를 통상임금의 40→80%인상(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을 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소득감소로 인해 육아휴직을 꺼리던 남성, 저소득자 등의 육아휴직 사용 확대 기대돼…
9월 1일부터 육아휴직 시,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는 통상임금의 80%(상한 150만원, 하한 70만원)로 상향 지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8월 21일(월)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추진배경>
육아휴직급여는 2001년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해 고용보험에서 월 20만 원을 지원하던 것을 시작으로, 2011년 통상임금의 40%(상한 100만원, 하한 50만원)로 상향된 후 현재까지 급여 수준을 유지하였다.
그러나 최근 실태조사에 의하면 근로자들이 육아휴직 결정 시 낮은 급여수준에 따른 소득감소 문제를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육아휴직 급여 수준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지속되어, 금번 추경을 통해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게 되었다.
*(해외 육아휴직 급여) ▲스웨덴: 첫 390일은 77.6%, 나머지 90일은 정액 ▲일본: 첫 6개월 67%, 이후 50% ▲독일: 67% ▲노르웨이: 출산 후 49주가지 100% (또는 59주까지 80%중 선택)
다만, 우리나라 육아휴직기간은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한 아이 당 엄마·아빠 각각 1년씩 총 2년으로 선진국 대비 긴 편이므로, 육아휴직기간 중 첫 3개월의 급여 인상을 우선 추진하여 육아로 인한 여성의 장기간 경력단절을 막고 남성의 육아휴직을 촉진하여 맞돌봄문화를 확대하고자 하였다.
*(육아휴직 사용기간별 복귀율, 고용정보원, 2016) 3개월 미만: 91.2%, 3개월~6개월: 90.8%, 6개월~1년: 81.1%, 1년 이상: 64.6%
아울러, 남은 기간 급여 인상은 향후 고용보험 기금 상황 등을 고려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고용보험법 시행령」은 9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시행일 당시 육아휴직 중인 자에 대해서는 9월 1일 이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 적용된다.
<기대효과>
2011년 육아휴직급여를 정액(월50만원)에서 정률제(통상임금의 40%)로 변경한 후, 육아휴직자가 전년 대비 39.3%로 대폭 상승(2010년 41,729명→2011년 58,130명)된 점을 감안하면, 9월 1일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특히 남성을 중심으로 육아휴직 사용자가 대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육아휴직자의 생계안정을 통한 저임금 근로자 등의 사용을 촉진하고, 여성의 조기 직장복귀 활성화로 경력단절 예방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로, 2010년 이후 육아휴직급여 수급자는 지속 증가하여, 작년에는 약 9만 명 수준에 이르렀다.
특히, 맞돌봄 시대에 맞추어 남성의 육아참여가 확대되면서, 2016년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7,616명으로 대폭 증가하였고, 2017년 7월말 기준 6,109명으로,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 명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기섭 고용정책실장은 “이번 육아휴직급여 인상은 육아휴직자의 생계안정과 더불어, 육아휴직 사용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이를 통해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 실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라면서, “다만, 아직 현실에서는 육아휴직으로 인한 사업주의 부담과 사내눈치가 큰 편이므로, 이를 개선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을 위한 직장문화를 개선하고, 육아휴직 활용이 미흡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스마트 근로감독도 강화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스마트 근로감독) 건강보험-고용보험 정보 연계를 통해 출산휴가·육아휴직 사용이 저조한 모성보호 취약 의심사업장을 파악하여, 집중 근로감독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