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뉴스레터

고용노동부, 올해부터 ‘일家양득 지원사업’ 시행

BY일생활균형재단

고용노동부(장관 이기권)는 근로시간을 줄이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고용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일家양득 지원사업’을 올해부터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일家양득 지원사업’은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를 지원하고, 우수사례를 발굴해 일하는 방식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연간 근로시간은 2,057시간으로 OECD 가입국 중 멕시코, 칠레에 이어 세 번째로 근로시간이 길다. 근로시간이 제일 적은 독일과 비교했을때, 무려 755시간 더 일하고 있는 셈이다. 이 같은 장시간 근로 관행은 삶의 질, 사회자본, 노동생산성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일·가정 양립을 위해 유연근무제도가 필요하다는 데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실시하는 기업의 비율은 낮다고 설명했다. 특히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벤치마킹할 수 있는 우수사례나 경험이 적어 개별 사업장에서 근로방식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유연근무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근로자 1인당 최대 30만원이 총 근로자의 5% 내에서 최대 1년간 지원된다. 또, 재택근무와 원격근무를 시행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월 최대 20만원을 총 근로자의 10%내에서 1년간 지원받게 된다. 30개소, 300명 규모다. 전체 사업 예산은 31억 6000만원 규모다.

또, 고용노동부는 ‘일家양득 캠페인’ 등 인식 개선 사업과 연계해 현장의 실천을 유도하는 고용문화개선 사업을 운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47개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원우수사례 외에 공모전과 경진대회 등을 통해 선도적으로 일·가정 양립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 대기업, 공공기관 등 11개소를 확산우수사례로 선정할 계획이다.

나영돈 고용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근로시간 유연화를 달성하기 위해 정부도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는 등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