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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유연근무제 도입 中企 9곳 지원…1인당 최대 月 30만원 지원

BY일생활균형재단

고용노동부는 유연한 근무 시스템을 도입하는 ㈜미디어허브 등 중소기업 9곳을 ‘일·가정 양립 환경개선’ 4차 지원 대상으로 20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유연한 근무제도를 도입하는 중소기업에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하는 사업이다. 고용부는 월 1회 이상 심사를 해 올해 330개 중소기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9 기업은 ㈜미디어허브를 비롯해 인천경영자총협회, 다인이비인후과병원, 문화프로덕션도모, 해운대나눔과행복병원, ㈜바이저, ㈜에이엘티, ㈜에스와이테크, 대천김주식회사 등이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유연근무 근로자는 1인당 월 최대 30만원(주 7만원)씩 1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재택·원격근무는 월 20만원(주 5만원)씩 1년 동안 지원받는다.

고용부는 컨설팅, 교육, 매뉴얼 등도 지원해 중소기업의 유연근무 도입을 유도하고, 모범사례를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일터 혁신 컨설팅 지원사업은 사업장의 임금체계 개편과 비정규직 고용구조 개선, 중·고령자 고용 안정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사업장 일터 혁신을 위한 컨설팅, 교육, 코칭, 직무모델 전파 등 인적자원관리체계 개선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지원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체납하지 않은 사업장이다. 컨설팅 유형에 따라 5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지난해 920개 사업장을 지원했다. 자세한 사항은 일터 혁신 홈페이지(www.hpws.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근로조건 자율 개선 지원은 근로감독관이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확인·시정하는 대신 사업장 스스로 법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근로조건을 개선하도록 유도하는 제도다. 노무관리 전문가인 공인노무사가 근로조건이 취약한 영세·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조건 자율 점검과 개선을 지원하고 국가가 필요한 최소 경비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올해는 6월 말 시작해 9월까지 진행한다.

유연근무 도입 등을 지원받고 싶은 중소기업은 일가양득 홈페이지(www.worklife.kr)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지방고용노동관서 지역협력부서에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