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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일·생활균형 여건 보장 위한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시행!

BY일생활균형재단

교육부, ·생활균형 여건 보장 위한 자녀돌봄 10시 출근제 시행!

중앙부처 최초로 육아시간 보장 위해 10시 출근제 시행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저출산 대책의 하나로 어린 자녀가 있는 직원들이 아이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고, 일·생활 균형 여건이 보장될 수 있도록 1월 16일부터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남녀 직원들이 맘 편하게 육아를 할 수 있도록 10시 출근과 육아시간 1일 1시간 단축근무를 보장하는 것으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 육아휴직이 가능한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실제 육아 중인 직원은 기본 근무시간을 변경하여 대상자는 별도 신청없이 10시 출근으로 전환된다.
※ 10시 출근제 대상 168명(‘18년 1월 기준)
두 번째,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실제 육아 중인 직원에게 의무적으로 육아시간 1일 1시간을 부여하여, 1일 8시간 근무에서 7시간을 근무하게 된다.
※ 육아시간제 대상 11명
세 번째, 10시 출근제는 기존 9시 이외의 출근을 희망할 경우 부서장에게 신청·승인 방식에서, 10시 이외에 출근을 희망하는 경우에만 운영지원과에 신청·승인하는 방식으로 변경된다.
※10시 출근자 76명은 9시 이외의 시간대에 출근자
마지막으로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준수율에 따라 부서평가 반영, 미이행 부서에 대한 부총리 직접 개선 지시, 10시 이후 회의 권장 등 돌봄 10시 출근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 교육부 뿐만 아니라 시·도 교육청, 대학, 소속기관, 산하단체 등에도 자녀돌봄 10시 출근제의 시행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다.
그간 정부에서는 2010년부터 유연근무제*, 육아시간 인정** 등 다양한 가정 친화적 근무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했다.
*주요 유연근무제 개념
**생후 1년 미만 유아를 가진 공무원은 1일 1시간의 육아시간을 받을 수 있음
교육부 직원 596명 중 102명(17.1%, ‘17년 하반기)이 시차출퇴근제, 근무시간선택제 등 유연근무제에 참여하고 있으나, 육아를 위한 시차출퇴근제는 월평균 6명이,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둔 직원의 육아시간제는 월평균 0.8명이 월 1시간을 사용하는 데 그치는 등 주변의 시선으로 육아를 위한 제도를 활용하지 못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산곤 부총리는 “이번 「자녀돌봄 10시 출근제」는 문재인 정부의 ‘일하며 아이 키우기 행복한 대한민국’ 실현을 위한 하나의 시도로, 교육부는 직원들의 삶의 질 제고를 위해 다양한 유연근무제 활용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