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최근 발생한 경부고속도로 버스 추돌사고와 관련하여 버스운전기사의 장시간 근로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버스업계 근로실태조사 및 근로감독을 7월 17일(월)부터 실시한다.
현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운행 종료 후 8시간 휴식 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장시간근로로 인한 졸음운전 등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근본적인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찾기 위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번 실태조사 및 감독결과를 토대로 최근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운송업 등 연장근로의 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는 특례업종°(근로기준법 제59조)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운수업, 도매 및 상품중개업, 금융업, 전기통신업, 우편업, 보건업 등 26개 업종
이번에 실시하는 근로실태조사 및 근로감독은 전국의 광역·고속·시외·전세버스 107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감독 주관은 감독대상이 전국에 걸쳐 있음을 감안, 6개 지방고용노동청 합동으로 하며, 감독기간은 2017년 7월 17일부터 한 달간 추진하되, 감독확대, 증거확보 등 현장감독 사정에 따라 기간은 연장될 수 있다.
주요 감독사항은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에 대한 점검을 행하되,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장시간근로 실태, 휴게 및 휴일미부여, 가산수당 지급여부, 연차유급휴가 부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감독 결과 법 위반 사항은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고, 시정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를 할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운수업종 사업주 현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전체 버스운전기사의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사업주의 역할을 적극 지도할 방침이다.
이성기 차관은 “버스운전기사의 충분한 휴식과 안전운행이 승객 및 국민의 생명·안전에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며, 이번 근로감독은 버스업계의 잘못된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번 실태조사 및 감독결과를 바탕으로 그간 검토를 진행해 온 운송업 등 근로시간 특례업종의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