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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일․가정 양립! 기업은 생존전략!

BY일생활균형재단

20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사업 현황분석 결과 발표

시간선택제, 근로자는 일․가정 양립! 기업은 생존전략!

▪지원기업 4년간 16배 증가, 지원근로자 시간당 임금 수준 1만원으로 개선 (’16년 최저임금 대비 166%)

□ 정부지원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양적 성장은 물론, 업종 다양화, 임금수준 상승 등 질적으로도 발전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시간선택제 일자리: 전일제 근로자보다 짧은 시간을 일하면서 사회보험 가입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이 보장되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차별이 없는 일자리

신규채용형: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는 유형 ⇒ 사업주에게 근로자 1인당 월 최고 60만원, 최대 1년 지원(’10년 도입, ’13년부터 본격 확대 시행)

전환형: 전일제 근로자가 시간선택제로 전환(근로시간 단축)하여 근무하는 유형 ⇒ 근로자 1인당 월 최고 60만원(근로자 임금 보전 40만원 포함), 최대 1년 지원(’15년 도입)

지난 4년 간(’13~’16년) 시간선택제 일자리 지원기업은 16(’13년 319개→’16년 5,193개), 지원인원은 10(’13년 1,295명→’16년 13,074명), 지원금액은 15(’13년 34억원→’16년 510억원) 증가했다.

○ 특히, 최근 1년 사이 전환형 시간선택제 도입 기업과 임신․육아․자기계발 등을 위해 전일제에서 시간선택제로 근로시간을 줄여 일하는 전환근로자가 크게 늘었다.

-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기업과 인원이 ’15년 대비 각각 3(242→746개), 4.5(5562,530) 증가했다.

○ 또한, 지원근로자의 임금수준도 꾸준히 상승하여 일자리의 질도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규채용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이 ’13년 7,753원에서 ’16년에는 9,986(최저임금 6,030원 대비 166%)으로 높아져 1만원에 근접했고,

- 월평균 임금은 ’13년 996천원에서 ’161,446천원으로 4년 동안450천원(45.2%) 상승했다.

신규채용형: (’15) 4,512개, 11,072명 → (’16) 4,643개, 10,544명

-시간당 임금: (’13) 7,553원 → (’14) 8,813원 → (’15) 9,668원 → (’16) 9,986원

-월평균 임금: (’13) 996천원 → (’14) 1,206천원 → (’15) 1,378천원 → (’16) 1,446천원

전환형: (’15) 242개, 556명 → (’16년) 746개, 2,530명 ’15년 지원제도 도입

신규채용형+전환형 모두 지원 기업: (’15) 83개 → (’16) 196개

□ 시간선택제 일자리(’16년 기준) 지원기업을 살펴보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지원 가능한 19개 업종* 18개 업종에 지원되어 시간선택제가 다양한 업종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 대분류 21개 업종 중 2개 업종(가사, 외국기관)은 정부지원 제외 업종

업종: 제조업(20.7%),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7.4%), 도․소매업(15.9%),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11.0%), 전문 과학․기술서비스업(7.9%)

○ 실제 산업 현장에서도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도입해 근로자의 근무 만족도는 물론, 기업의 성과가 향상되었다는 사례가 늘고 있다.

▴()프론텍: 생산라인에 일용직, 외국인 대신 시간선택제 근로자 채용하여 생산성 68% 향상(로자 1인의 시간당 생산량 2237)

중앙보훈병원: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운영하여 간호인력의 이직률이 4년 동안 약 9%p 감소(’1211% ’16.65%)

()신한은행: 「신한 맘프로 프로그램(육아휴직→시간선택제→전일제 복귀)」을 운영하여 육아휴직 중 퇴직자 비율 감소(’06’1011.1% ’11’166.0%)

지원근로자(’16년 기준)를 보면, 여성이 대부분(72.7%)을 차지했고, 30(38.1%, 특히 전환근로자는 49.3%)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시간선택제가 육아기 여성의 재취업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등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연령: 30대 38.1%(전환근로자 49.3%), 20대 30.6%(전환 23.%), 40대 20.0%(전환 17.3%), 50대 8.2%(전환 6.9%), 60대 이상 3.1%(전환 2.9%)

○아울러, 전환근로자의 시간선택제 전환사유를 보면, 임신(31.4%)육아(29.8%) 외에도 자기계발(19.0%), 건강(12.4%), 가족돌봄(4.9%), 퇴직준비(1.7%) 등 다양한 사유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들어, 임신사유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확대 시행(’14.9.25. 도입, ’16.3.25.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고, 지난해 9월부터 민관 합동으로 제도 확산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 영향으로 보인다.

임신기 지원인원(비중): (’15) 4명(0.8%) → (’16.上) 63명(9.3%) → (’16) 701명(31.4%)

법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 여성 근로자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사업주는 임금삭감 없이 이를 허용해야 함(근로기준법 제74조제7항, 제8항)

민관 합동 확산 방안: 「임신근로자 안심출산 프로젝트 확산 방안(’16.9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산 방안(’16.12월)」(이상,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

- 주요내용:①’17년말까지 공공부문 및 500인 이상 기업 대상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미활용 기업 ZERO’를 목표로 확산 추진, ② 이를 위해 지원 확대와 병행하여 모니터링․근로감독 강화, ③ 공공부문은 ’18년까지 기관별 정원의 3% 이상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빈 일자리에 정규직 청년고용 추진) 등

한국여성정책연구원 강민정 박사는 “시간선택제 일자리는 사회적 파급효과, 즉 고용 확대, 장시간 근로개선, 효율적 인사관리, 가정 양립, 출산율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데에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서,

○ “정부가 신규채용 일자리에 그치지 않고 전환형 확산이나 인식개선 홍보 등 점차 시장 주도적으로 시간선택제가 확산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는 점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평가하고,

○ “시간제 일자리의 질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이러한 일자리가 여성 위주로 확산될 우려가 있으므로, 일자리 질 개선과 함께 연장근로 제한, 일하는 방식 변화, 남성의 육아 참여 확대 등을 위한 정책이 강화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고혜원 박사: 시간선택제 근로자 교육훈련 활성화, 남성 활용 확산 노력 등 강조

권혁 교수: 시간선택제의 중심축은 전환모형으로 옮겨가야 하며, 기업 경쟁력에도 기여하는 제도로 인식되어야 지속 가능함을 강조

배규식 박사: 시간제 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법 준수 여부에 대한 지도감독, 공공부문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한 기관장 교육 필요성 등 강조

서형도 박사: 다양한 근로형태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지속적 인식개선 필요

□ 고용부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시간선택제가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뿐만 아니라 기업의 입장에서도 효율적 인력운영, 우수인력 이직 방지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이나 경영성과 등을 향상시키기 위한 생존전략의 하나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면서,

○ “정부는 시간선택제와 유연근무제 등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조절하여 일할 수 있는 선진국형의 일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임신기 단축근무와 ‘정시퇴근 등 근무혁신 10대 제안’ 실천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근무혁신 10대 제안: ①정시퇴근(불필요한 야근 줄이기), ②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③업무집중도 향상, ④똑똑한 회의, ⑤명확한 업무지시, ⑥유연한 근무, ⑦똑똑한 보고, ⑧건전한 회식문화, ⑨연가사용 활성화, ⑩관리자부터 실천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