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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육아휴직, 전체 육아휴직자의 10% 돌파

BY일생활균형재단

아빠육아휴직, 전체 육아휴직자의 10% 돌파

전년 1/4분기 대비 54.2% 증가(1,3812,129)

고용노동부가 전년 1/4분기 대비 남성 육아휴직자는 2.129명으로 54.2% 증가하였다며(2017년 3월 기준), 이는 전체 육아 휴직자(20,935명) 중 10.2%를 차지하는 비율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2016년 3월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이 6.5%였던 것에 비교하면 3.7%p 증가하였다. 이러한 추세에 따르면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10%대를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업규모별로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을 살펴보면, 300인 이상 대규모 기업 소속이 59.3%로 가장 비중이 컸고, 전년 대비 증가 비율도 68.4%로 높게 나타났다.
 
한편, 남성육아휴직자 증가율은 중소 규모인 ‘10인 이상~30인 미만 기업’이 50.7%, ‘10인 미만 사업장’이 30.6%로 각각 증가하여 중소기업의 남성육아휴직도 꾸준히 확산되는 추세였다.
 
지역별 남성 육아휴직자는 수도권(서울·경기)에 절반 이상(61.2%, 1,302명)이 집중되어 있으나, 경남·울산도 증가율이 높은 편이며 충북도 전년 대비 10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는 등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다. 반면, 경북은 4.2%로 낮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제주는 전년 동기 대비 13.3% 감소하였다.
 
업종별로 남성육아휴직 증가추세를 분석하면 제조업, 건설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의 남성 육아휴직자가 많으며 증가율은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제조업, 도매 및 소매업 순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빠의 달’ 이용자 수는 846명으로 전년 동기(436명) 대비 94.0% 증가하였고, 그 중 남성은 758명(89.5%)를 기록하였다. ‘아빠의 달’은 남성 육아휴직을 촉진하고자 마련된 육아휴직급여 특례 정책으로,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경우 두 번째 사용자(대부분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최대 150만원)를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아빠의 달 사용인원의 폭발적 증가는 자녀 양육을 위해 남성들이 1~3개월 단기라도 육아를 경험하고자 하는 인식의 확산과 2016년부터 아빠의 달 지원기간을 1개월에서 3개월로 확대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정부는 올해 7월 1일부터는 둘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아빠의 달 제도를 사용하는 경우(엄마·아빠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원으로 인상하여 육아휴직급여 수준이 낮아 육아휴직을 꺼리던 아빠들에게 도움을 줄 예정이다.
또한 ‘일가양득 홈페이지(www.worklife.kr)’를 개편하여 육아휴직을 고민하고 있거나 실시 중인 아빠와 아빠 육아 활성화를 검토 중인 기업(인사담당자)을 대상으로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아빠육아정보통합플랫폼(가칭 ’파파넷‘)’을 구축할 예정이다.
김경선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맞벌이 문화에 따라 맞보육 시대가 도래하였고, 남성의 육아는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라며 육아휴직의 활성화는 근로자의 일·생활균형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또한 “아빠들도 눈치보지 않고 유연하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조직문화가 확산되도록 ‘근무혁신 10대 제안 캠페인’, ‘남성 육아휴직 확산’ 등을 통해 기업문화를 개선해야 한다”라며 임신·출산·육아기 일하는 엄마·아빠들의 일·가정 양립과 기업의 생산성 향상, 고용창출과 저출산 극복을 도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