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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 2016 가족친화인증 신청 접수

BY일생활균형재단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등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2016년 가족친화인증사업’을 공고하고, 인증 신청을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가족친화인증제’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을 모범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기업과 공공기관 등이 인증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다.

지난 2008년 도입 이후 현재 1천363개 기업·기관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아 유지하고 있다. 올해 1천800개사 돌파를 목표로 세웠다.

인증기업에는 고용노동부, 중소기업청, 신용보증기금 등 다양한 기관이 114개 사업에서 ‘가점 부여, 금리우대’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가족친화인증기준은 육아휴직, 유연근무제, 정시퇴근 등 가족친화 제도 실행 실적과 최고경영자의 의지, 직원의 가족친화경영에 대한 만족도 등이다. 올해에는 가점 지표에 ‘연차 활용’ 및 ‘여성관리자 비율 목표제 시행’을 추가했다. 대기업·공공기관 대상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기준 미달 시 감점을 강화했다.

또 재인증 기업·기관의 가족친화수준 제고를 위해 ‘가족친화제도 실행’(60점) 중 기존 30점 이상 획득 시 인증이 통과되던 것에서 35점 이상 획득 시 통과로 재인증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신규인증을 받거나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기업·기관은 6월30일까지 가족친화인증사무국(한국능률협회인증원)에 신청 서류를 접수해야 한다. 결과는 12월에 최종 발표, ‘가족친화우수기업·기관 인증 수여식’을 가질 예정이다.

여성가족부는 오는 22일부터 서울을 시작으로 5월까지 모두 20차례에 걸쳐 해당 사업에 대한 전국 순회 설명회를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