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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근무와 휴가제도, 우리 회사도 이제 쉽게 도입할 수 있습니다

BY일생활균형재단

고용노동부는 "유연근무제! 우리 기업은 어떻게 운영할까요? " 안내서를 11.11일 발간하였다. 현재 해외의 기업들은 다양한 근무형태를 도입하여 스스로 변화의 길을 모색하는 반면에, 우리 기업들은 경직적인 근무형태에 얽매여 있으며, 유연근무제와 연차휴가 활용률(60.4%)도 낮은 편이다.

이에, 고용부는 기업들이 유연근무제를 보다 쉽게 도입하고, 근로자들이 마음껏 휴가를 쓰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안내서를 준비하게 되었다.

유연근무 안내서는 총 2권으로 구성되며, 1권에서는 유연근무.휴가제도 도입 우수사례를 소개하고, 2권에서는 유연.원격근무에 대한 도입방법을 설명한다.

한편, 1권 사례집은 유연근무와 휴가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절차와 실제 운영 중인 9개 기업의 사례를 업종별로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중소기업과 제조업체 등을 포함한 현장의 기업들은 유사 업종의 운영사례를 직접 참고하여 유연근무와 휴가제도를 도입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장에 만연한 장시간근로 관행을 줄이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며, 더 많은 일자리 기회를 만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2권 안내서는 유연근무 도입 단계별로(진단 → 제도 설계 → 실행 → 사후관리) 참고할 수 있는 내용을 담아 11.16일 발간할 예정이다.

이지만 교수(연세대)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산업.고용구조의 변화,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력구조의 급격한 변화의 시기에 우리 기업들이 일하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생존이 어렵다”며, “고용부에서 발간한 안내서를 통해 기업들이 스스로 일하는 방식을 변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언급하였다.

고용부는 지방고용노동관서와 중소기업중앙회 등을 통해 지역의 기업들에게 안내서를 배포하고, 유관기관 홈페이지에도 게시할 예정이다. 또한, 일家양득 컨퍼런스(11.16)에서도 안내서 1, 2권을 배포하여 근로자들의 일·가정 양립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정부는 안내서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원과 감독 등 정책적 수단을 활용하여 근로자들이 눈치 보지 않고 연차휴가와 유연근무제를 사용하는 등 실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문화를 조성해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법·제도 정비가 시급한 만큼 이번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근로자의 건강,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하였다.

문 의: 근로기준혁신추진팀 최승훈 (044-202-75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