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극복을 위해 여성 경력단절을 예방하는 정부정책이 복직희망자나 미복귀자 관련 대안이 부재하고 지원금제도 위주로 진행되고 있어, 경력단절이 가장 심한 30대 연령층에 대한 지원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이명선 한국여성정책연구원장은 사회보장위원회 민간위원 워크샵에서 "고용률이 급감하는 30대 여성층에 맞는 재취업희망자 복귀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20대 여성의 고용률은 남성과 비슷하지만, 30대 여성의 경제활동률은 다른 연령대에 비해 훨씬 낮다.
2014년 OECD회원국 기준 54.9%로 34개국 가운데 27번째로 낮다. 경력단절 실태를 보면, 여성 25-29세 연령층에서 경력단절 발생은 39%, 30-34세 연령층에서 경력단절 발생은 26.5%, 35-39세에서는 11.0%, 40세 이상에서는 6.4%로 나타났다.
하지만 재취업(재창업) 희망은 25-29세 연령층에서는 85.4%, 30-34세는 76.5%, 35-39세는 76.4%, 40세이상은 62.1%로 높았다.
이명선 원장은 "초기에 재취업이 실패할 경우 5년 이상의 경력단절기간 여성의 비중이 61.2%(125만7000명) 정도로 늘어난다"며 "30대 경력단절 여성에 대한 지원을 통해 여성인적자원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경제성장 견인차가 되도록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여성 노동시장은 경직돼 있는데, 전체 여성의 70%가 10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에 취업하고 그중 40%가 비정규직이다. 중소 사업장에서는 모성보호제도가 원활히 작동되기 어렵다.
비정규직은 임신 출산 시 재계약애로 등 경력단절 예방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육아 휴직 직후 직장을 그만 둔 경우, 회사 측의 압력에 의한 비자발적 이탈은 20.5%이며, 이들 중 40%정도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 대체인력 활용도는 매우 낮다.
육아휴직 발생하면 남은 인력이 업무를 분담하는 경우가 46.3%로 절반에 이른다. 대체인력 지원금 활용도 저조하다. 휴직자 대비 7.6%만 지원금을 이용하고 있다. 모성보호제도 이용 급증은 중소기업에 부담으로 일부 작용하기도 기업 입장에서는 여성 채용을 선호하지 않는 측면도 있다.
이와관련 이명선 원장은 8월 3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공청회에서 "우리나라의 남성 육아휴직 이용률은 5.6%인 반면 스웨덴은 44%나 되는데 그나마도 육아휴직을 다녀오면 남들의 비웃음을 사거나 고가 평가에 문제가 생긴다"며 "육아휴직 활성화의 열쇠는 기업이 갖고 있는데 특히 중소기업에서 적극적으로 쓸 수 있게 벌칙조항 강화 등 관리·감독 강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명선 원장은 경력단절 위험 여성을 직장에 복귀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경력 재설계, 빈 일자리 알림시스템, 대체인력 직무컨설팅 및 일자리 매칭시스템 운영, 지역고용센터와 컨설팅기관의 일자리 정보 구축 등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