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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 양립위한 공무원 복무규정 통과, 가정 친화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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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립위한 공무원 복무규정 통과, 가정 친화적으로

임산부 공무원 야간·휴일근무 제한, 자녀돌봄휴가 도입 등개정령() 국무회의 통과

앞으로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가 제한되고, 고등학생 이하 자녀에 대한 자녀돌봄휴가가 도입된다. 남성 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이 보장되고, 육아시간(생후 1년 미만의 유아가 있는 경우 1일 1시간의 육아시간 제공) 인정 범위가 남성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저출산 극복 및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 확산을 위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일부개정령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먼저, 임신 중이거나 출산한 지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 공무원은 민간과 동일(근로기준법은 임산부 근로자의 야간 및 휴일근로 제한을 명시하고 있음-제70조 제2항)하게 야간(오후 10시~오전 6시), 토요일·공휴일 근무를 제한하고, 모성과 태아 보호를 위해 임산부 공무원의 장거리, 장시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

최근 가정과 학교의 긴밀한 소통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학부모의 학교 참여 시간 보장과 자녀 양육지원을 위해 연간 2일 이내의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하였다. 고등학생 이하(어린이집, 유치원 포함)의 자녀를 둔 공무원은 학교의 공식 행사, 교사 상담 등에 자녀돌봄휴가를 활용할 수 있다.

또, 남성공무원의 출산휴가 이용이 보장되고, 육아시간 인정 범위가 모든 공무원까지 확대된다. 남성공무원이 배우자 출산 휴가(5일 이내)를 신청하면 기관장은 반드시 승인하도록 하였으며, 여성 공무원에게만 주어지던 생후 1년 미만 유아에 대한 육아시간 이용을 남성 공무원까지 확대해 부부공동 육아를 실현할 수 있게 했다.

이번 제도개선 내용은 인사혁신처가 최근 시행한 ‘공무원 근무혁신 지침’과 함께 ‘일과 가정 양립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공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제국 차장은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직장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공직사회부터 앞장서야 한다”라며 정부는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문화를 정착하고 확산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