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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정양립을 위한 균형인사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선다

BY일생활균형재단

·가정양립을 위한 균형인사로 사회적 가치 실현에 앞장선다

공무원임용령개정안 입법예고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계층의 공직 진출, 적응을 촉진하기 위한 균형인사정책 활성화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공무원의 인사 고충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전보제도도 개선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개정안을 8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출산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근무여건을 조성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을 실현하는 정책이 추진된다.
지방관서 등에서 가족과 떨어져 장기간 근무해야 하는 직원의 고충해소를 위해, 다른 지역 또는 기관의 유사한 직무로 전보하는 경우 필수보직기간을 1년으로 완화°해 가기로 했다.
°(현행) 다른 기관 또는 다른 지역의 직무가 유사한 직위로 전보 시 최소 2년 이상 동일 보직에서 근무→(개선) 최소 1년 이상으로 필수보직기간 완화 추진
(단, 전문성 저해 방지를 위해 유사직무범위에 대해 인사혁신처와 사전에 직무범위 설정 필요)
필수보직기간의 예외사유에 ‘임산부 공무원의 전보, 육아휴직 복귀자의 기관 내 주요 직위로의 전보, 시간선택제 적합직무로의 전보’를 추가 명시해, 출산과 육아지원, 육아기 공무원의 경력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했다.
특히, 육아휴직 복귀자는 그동안 결원이 있는 자리에 보직을 부여해온 경향이 있었으나,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공무원의 역량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보직 배치에 탄력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다.
한편, 시간선택제 근무 전환자의 근무시간을 확대°하여, 많은 공무원이 시간선택제 근무를 활용하도록 했으며,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로 전환하는 공무원에게도 육아휴직과 동일하게 둘째자녀부터 경력전부를 인정°°하기로 했다.
°(현행) 주당 15~30시간→(개선) 주당 15~35시간/전일제: 주당 40시간 근무
°°(현행) 육아휴직 대체 시간선택제 전환자 근무경력 1년까지 100% 인정→(개선) 현행+둘째 자녀부터 근무경력 3년까지 100% 인정(육아휴직과 동일)
공직 내 실질적 차별 해소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된다. 7·9급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합격해 임용추천된 채용후보자는 지체없이 임용°하도록 하고, 일반 공무원과 유사한 업무를 하는 실무수습자도 동일한 보수(100%)°°를 지급할 방침이다.
°(현행) 임용추천된 7·9급 채용후보자는 최종합격일로부터 1년 경과 시 지체없이 임용(1년 지난 시점에 별도정원 인정)→(개선) 지체 없이 임용(즉시 별도정원 인정)
°°(현행) 실무수습자는 임용예정직급 1호봉의 80% 보수 지급→(개선) 100% 지급
공무원 직종개편(‘13.12.12.) 이후 일반직에 편입된 임기제공무원과 전문경력관이 퇴직 후 일반직 공무원으로 재임용할 때도, 시보기간 없이 바로 임용하게 하는 등 다른 일반직 공무원과의 차별적 요소°를 없애기로 했다.
°(현행) 정규의 일반직 국가·지방공무원이 퇴직 당시(이하) 계급으로 임용 시 시보임용기간(6개월 또는 1년) 면제/ 임기제 및 전문경력관은 재임용 시 시보임용 필요
→(개선) 임기제 및 전문경력관도 시보임용 면제대상에 포함
엄정한 인사관리로 공직윤리를 확립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된다. 금품·향응수수 또는 성폭력, 성희롱, 성매매 등을 사유로 징계처분을 받은 공무원에 대한 승진 제한기간°을 늘리고, 공직채용후보자, 시보공무원이 공무원의 징계사유에 준하는 비위를 행하거나, 공무원으로서 품위를 크게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각각 자격 상실 또는 면직이 가능하게 하는 등 임용 전 검증 절차를 강화했다.
°(현행)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3개월 가산
→(개선) 정직 18개월, 감봉 12개월, 견책 6개월 + 6개월 가산
이번 임용령 개정은 공직사회 내 차별을 해소하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며, 엄정한 인사관리를 실현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인사혁신처는 균형인사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5년 마다 균형인사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은 기본계획 이행을 위한 연도별 세부 시행계획을 만드는 근거가 될 예정이다.
°균형인사정책에 대한 구체적 사항은 인사혁신처 예규에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법규성 한층 강화 전망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은 “이번 「공무원임용령」 개정을 통해 균형인사 추진, 공직사회 내 차별 해소, 인적 다양성 확대, 사회 통합과 소수자 배려, 공직 윤리 확립 등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을 이루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라며, 공직사회가 앞장 서 모범 사례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