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NHK는 7일 후생 노동성이 현재 최대 1년 반까지 인정되는 육아휴직을 6개월 더 연장, 최대 2년으로 늘릴 방침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내년 정기 국회에 육아휴직 연장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일본의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아이가 1세가 될 때까지 육아 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아이가 보육원에 들어가지 못하거나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엔 최대 1년반까지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 보육 시설 부족 문제가 심화되자 육아휴직 기간 연장을 주장하는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이에 후생 노동성은 심의회를 열고 추가 연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NHK는 "후생 노동성이 마련한 초안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보육원에 아이를 맡기지 못하는 근로자의 경우엔 최대 2년간 육아휴직을 보장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남성들의 육아 휴직 활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NHK는 "정부는 배우자의 출산 휴가 등 남성이 육아에 참여하기 위한 휴가 제도를 마련할 것을 기업에 요구하고 있다. 육아휴직을 사용한 여성들이 직장 복귀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국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남녀 근로자의 경우 양육 목적의 휴직을 사업주에 신청하도록 하고 있다. 육아휴직 기간은 1년 이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