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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달성한다

BY일생활균형재단

일하는 방식 혁신으로 일과 삶의 균형을 달성한다

적극적인 정보통신기술(ICT) 활용과 협업으로 정부의 일하는 방식이 바뀐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지난 7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공공부문 일하는 방식 혁신 콘서트(이하 혁신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번 혁신콘서트는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의 다양한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사례를 서로 공유하고, 모범적인 성과에 대해 시상함으로써 공공부문의 적극적 변화와 정부혁신을 유도하고자 마련되었다.
콘서트에서는 범정부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기관 표창 및 사례 발표, 2018년 혁신 추진 선도기관의 중간발표, 일하는 방식 혁신을 위한 민간의 빅데이터·인공지능(AI) 활용 사례 특강(다음소프트) 등이 진행되었다. (※중앙부처 혁신행정담당관, 지자체·공공기관의 혁신업무담당자 등 약 150명 참석)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부터 일하는 방식 혁신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하여 총 206개 중앙부처·지자체·공공기관이 제출한 사례 중 ‘일하는 방식 효율화 분야 6개’, ‘협업 우수분야 5개’의 11개 우수기관을 선정하였다.
경상북도는 특허까지 받은 ‘IoT(사물인터넷)기반 지능형 소화전’으로 소화전을 원격관리 함으로써 소화전 동결·주변 불법 주정차 문제 등을 사전에 해결해 골든타임(황금시간)을 확보하고 부족한 소방인력을 보완하였다. 지난 2015년 경북 영주에서 한파로 소화전이 동결되어 초기 화재진압에 큰 곤란을 겪은 적이 있는데, 지능형 소화전이 전국적으로 확산된다면 국민 안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전망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서류제출을 전자화하는 전자수용재결시스템 구축으로, 용지보상이 미합의된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업무 소요시간을 기존 240일에서 120일로 획기적으로 단축하고 보상절차의 투명성을 높여 보상지연에 따른 국민 불편을 해소하였다.
또한, 관계부처 협업의 모범사례인 법무부는 국세청·관세청 등과 협업으로 출입국관리법에 근거를 마련하여 외국인의 비자연장전 세금체납 확인을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2017년 체납외국인으로부터 23억 원 징수, 477억 원 자진납부로 국가재정 누수를 방지하고 체납관리 업무 부담을 현저히 감소시켰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최근 논의되고 있는 장시간 근로 단축·일과 삶의 균형 등은 단순히 근로시간을 단축하자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노동생산성도 함께 향상시키자”라며, 정부부분도 적극적인 협업, 최신 ICT(정보통신기술)의 활용 등을 통해 일하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혁신하여, 공공부문이 보다 생산적으로 일하는 방식을 찾고, 국민을 위한 서비스 향상에 더욱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