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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활성화를 통한 일·가정 양립 지원, 우리가 선도하겠습니다!

BY일생활균형재단

노사발전재단(사무총장 엄현택)은 2016년 12월 14일(수) 15시 LW컨벤션 다이아몬드홀(서울시 중구 청파로 464)에서 업종별 주요 기업 8개소와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모두 8개소로 동아ST㈜, ㈜동원에프앤비, ㈜대명레저산업, ㈜두산 전자BG, 세메스㈜, ㈜신세계푸드, ㈜크라운제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상 가나다 순) 등 6개 기업과 2개 공공기관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기업은 임신기 근로자들이 법정제도인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노사발전재단은 제도 활용을 위한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제도 확산을 위한 CEO 인식개선 사업, 대국민 캠페인, 우수사례 보급 및 홍보를 위해 노력하기로 하였다.

업무협약에 이은 간담회에서는 협약기업 및 기관 대표, 인사부서장과 함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통한 일‧가정 양립 실천방안에 대해 현장의 의견을 듣는 시간도 가졌다.

간담회에서는 2016년 4월부터 임신기 일괄근무시간단축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이마트에서 운영사례를 발표하였으며, 협약체결 기업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거나 운영계획 중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및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한 각종 제도들을 공유하고, 제도 확산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가 임금 삭감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제도로 2014년 9월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에, 2016년 3월부터는 300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 시행되었으나,

‘16년 4~6월 시행된 고용노동부의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500인 이상 민간기업의 경우 절반이 채 안되는 43.4%만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지난 11월 30일 발표된 고용노동부의 ‘16년도「일‧가정 양립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5인 이상 기업의 경우 제도 활용률은 이보다 더 낮은 34.9% 수준에 불과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11월 15일 발표한 「일·가정 양립 등을 통한 공공부문 청년고용 확대 실행방안」에 따라, ‘공공기관 예산편성지침·인력운영 가이드라인(기재부)’, ‘지방공무원 임용령(행자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교육부)’ 등을 개정하여 '17년부터 적용하는 등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노사발전재단 엄현택 사무총장은 “모성보호의 핵심제도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정 제도임에도 아직 제도 활용률이 높지 않다”며, “오늘 협약을 체결한 기업들과 함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를 포함한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에 노력해 모든 여성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고용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일문화개선팀 남지민 (02-6021-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