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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발표

BY일생활균형재단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발표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을 통해 청년·여성 6만명이 더 쉽게 더 좋은 일자리로 가도록 지원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4.27일(수)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을 발표하였다.

< 배경 및 기본방향 >
정부 출범초부터 일자리 창출을 국정운영 핵심과제로 추진하여 취업자 증가, 고용률 제고 등의 성과가 나타났으나, 청년·여성의 고용애로는 중장년·남성에 비해 여전히 큰 상황
* 고용률(’15년) : 중장년(30∼64세) 74.3% vs. 청년(15∼29세) 41.5%
* 실업률(’15년) : 중장년(30∼64세) 2.6% vs. 청년(15∼29세) 9.2%
** 고용률(15∼64세,’15년) : 男 75.7% vs. 女 55.7% / 실업률 : 男 3.8% vs. 女 3.7%

이번 대책은 청년·여성이 일자리정책의 성과를 구체적으로 체감하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춤
현장의견 수렴 결과 및 일자리사업 심층평가 중간결과를 토대로 수요자 관점에서 일자리정책을 내실화·효율화
– 정부는 일자리 중심 국정운영을 통해 일자리를 발굴하고, 실제 취업까지 연결하는 적극적 역할(‘일자리 중개인’) 담당
→ “4만명 취업연계·지원 + 2∼3만명 추가혜택” 효과 기대

< 청년·여성 취업연계 강화 방안 주요 내용 >
1. 기업 수요를 발굴하여 취업 연계 ⇒ 일자리 중개인 역할
① (‘청년 채용의 날’)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 고용존별로 기업 구인수요를 구직자와 매칭하는 행사 개최
서류전형 없이 지원자 100% 면접 원칙, 전문 컨설턴트에 의한 면접 피드백 제공 등 행사 참여만으로도 도움이 되도록 구성

② (분야별 채용행사) 전 부처가 나서 서비스·신산업을 중심으로 규제개혁·투자확대 등을 통해 일자리 창출
특화된 교육훈련을 통해 인력을 양성하고, ’16년 60여차례의 채용행사를 통해 실제 취업으로 연계
* (예) (에너지) 소규모 전력거래 허용 / 전력거래중개사 / 에너지신산업 채용박람회 (70명, 10월)(관 광) 관광호텔 건립규제 완화 / 호텔리어 / 관광산업 채용박람회(300명, 9월)

③ (고용디딤돌) 창조경제혁신센터의 16개 전담 대기업이 모두 참여하고, 공공기관은 운영실적을 경영평가에 반영하여 참여 확산*
* ’16년중 16개 대기업, 17개 공공기관에서 총 9,400여명 추진 계획

④ (사회맞춤형 학과) 법률적 근거(산학협력법) 마련 및 학과 개설 대학·기업에 대한 재정·세제 지원* 강화로 확산**
* [대학] 각종 산학협력 재정사업 대상선정시 우대, [기업] 투자비 세액공제(2∼25%)
** 참여 학생 수 : (’15년) 7,421명 → (’17년) 1.5만명 → (’20년) 2.5만명

2.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 및 근속을 위한 경제적 지원 ⇒ 청년 구직자의 대기업 쏠림 및 대·중소기업간 격차 완화
① (자산형성 지원) 청년의 중소기업 장기근속을 지원하고자, 기존 청년인턴사업 일부를 자산형성 지원 모델로 추진(가칭 ‘청년취업내일공제’, ‘16년 1만명)
* 인턴 취업 후 중소기업에 2년 근속시 최대 1,200만원 이상의 자산형성이 가능하도록 지원(’16년 1만명 지원)

② (학자금 대출상환 부담 경감) 저소득 근로자 및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의 일반학자금(소득 8분위 이하) 거치·상환기간 연장
6개월 이상 연체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신용유의자 등록 유예(최대 2년), 연체이자 감면

3. 청년 눈높이에 맞는 진로지도·취·창업 지원·일자리정보 제공 ⇒ 청년의 조기입직 지원
① (진로지도 및 취창업 선도대학 육성) 대학 재학 단계부터 조기에 체계적인 진로지도 및 취·창업지원을 실시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 대학(PRIME, ’16년)에 진로·취업 지원 운영모델을 시범실시 후 확산

– 워크넷에서 공공·민간의 일자리 정보를 종합·가공하여 제공 후 대학별로 맞춤형 취업정보시스템 구축

– 창업선도대학, LINC대학에 대학생과 대학원생·졸업생을 2-Track으로 지원하는 대학 창업지원 모델을 보급 후 확산
– 대학 재학생(2∼3학년) 중심 직무체험(채용 미연계형) 프로그램 신설(’16년 1만명)

② (청년 친화 강소기업 선정·홍보) 청년이 일하기 좋은 강소기업을 엄선*하고, 기업 정보를 공개(5월)
* 신입사원 급여수준, 근로시간, 복지혜택 등 청년 희망 근로조건을 선정기준에 추가 (891개소 선정) → 채용 정보 제공 등 실질적 관리
 
4. 취업에 꼭 필요한 정보를 연계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전달 ⇒ 원스톱 맞춤형 고용지원 구현
① (수요자 중심 일자리정보 기반 구축) 정부 대표 고용정보망인 워크넷의 사용자 편의성 확충(‘16년)
워크넷을 중심으로 산재된 정보시스템을 연계, 검색·신청·사업관리까지 모두 가능한 일자리포털 구축(’17년)

② (원스톱 맞춤형 지원) 어느 곳을 방문하더라도 필요한 정보를 얻고 다양한 고용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체계 구축

 

5.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 및 직장복귀 지원
① (경력단절 예방) 임신중 육아휴직 허용, 중소기업 육아휴직 지원금 인상(월20만원 → 월30만원)
대체인력 구인·구직정보 통합관리, 대체인력 지원금 지원기간에 인수인계 기간 포함 등

②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 지원) 중소기업이 경력단절 여성 고용시 적용받는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율 인상(50%→100%)
보건·복지 분야의 제도개선*, 업종별 협회와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해 재취업 수요 발굴
* 야간 전담 간호사 건강보험 수가 인상(’16.8월), 방문요양 사회복지사 배치(’16.5월), 요양시설 인력규정 개정(’16.7월) 등을 통해 4,200여개 일자리 발굴

③ (전환형 시간선택제) 전환형 시간선택제 수요 전수조사(‘16.4∼6월)를 통해 잠재수요를 발굴
시간선택제 전환 지원금(현행 월 최대 40만원) 인상, 사립학교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등 활성화 방안 추진

④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 일·가정 양립 모범기업 선정·발표, 적극적 고용개선 조치 실효성 제고*
* [현행] 500인 이상 기업·공공기관 중 여성근로자·관리자 비율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 시행계획서만 관리·취합
→ [개선] 평가시 직장 어린이집 설치, 전환형 시간선택제 활용, 남성 육아휴직자 등 일-가정 양립 지표를 고려하고, 시행계획 이행 부진시 명단공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