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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부처에 부는 ‘워라밸’ 바람…남성공무원 육아휴직비율 5년간 2배 대폭 증가

BY일생활균형재단

정부부처에 부는 워라밸바람남성공무원 육아휴직비율 5년간 2배 대폭 증가

부부공동육아 위한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정책 확대·지속 추진

 

육아휴직을 사용한 중앙부처 남성공무원 비율이 지난 5년간 2배(11.3%→22.6%)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혁신처(처장 김판석)가 2012~2017년 육아휴직 사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육아휴직을 사용한 남성공무원은 2012년 756명에서 2017년 1,882명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해당기간 동안 11.3%에서 22.6%로 크게 늘어난 셈이다.
정부는 부부공동육아 실현과 일·가정의 양립을 위해 남성공무원도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촉진하는 방향으로 인사제도를 개선해 왔다.
남성공무원도 여성공무원과 동일하게 자녀 당 휴직기간을 3년으로 확대°하였고, 남녀 모두 승진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둘째자녀부터는 육아휴직 기간 전체를 경력으로 인정°°하도록 승진제도를 개선하였으며, 지난해 9월부터는 육아휴직 첫 3개월 간 육아휴직수당을 2배 인상°°°하여, 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였다.
°남성 육아휴직기간 자녀 당 1년→3년 확대(‘15.5월) /종전: 여성만 3년
°°둘째자녀부터 최대 3년까지 승진연수에 산입(‘17.1월) /종전: 셋째자녀부터 3년 인정
°°°육아휴직 첫 3개월 동안 월 봉급액의 80%(150만원~70만원) 지급, 이후 기간은 종전대로 월봉급액의 40%(100만원~50만원) ※민간의 고용보험법 시행령과 동일
정부는 올해,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한 정책을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먼저, 공무원이 육아휴직 또는 출산휴가 시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을 의무화하도록 이달 중 규정을 정비°하여, 부서, 동료에 대한 부담 없이 육아휴직을 사용하고, 휴직 대체인력을 확보하여 인력 손실을 방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여성보다 단기간(6개월 미만) 사용 비율이 높은°°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이 더욱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무원 임용규칙」 개정 추진(2.13~22 부처 의견조회 예정)
°°단기간(6개월 미만) 육아휴직 사용비율: 남성 38.0%, 여성 27.9%
°°°(현재) 병가, 출산휴가, 유·사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경우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가능(업무대행수당 월 20만원)하나,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효성 미흡, 결원 미보충 사례 다수→(개선) 업무대행 공무원 지정 의무화, 육아휴직 활성화 기대
이와 함께, 부부가 동일 자녀에 대하여 순차적으로 휴직할 경우, 첫째 자녀에 대한 경력인정범위를 육아휴직 전체기간(3년)으로 확대하도록 법령(공무원임용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재용 인사혁신국장은 남성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은 매우 활발한 편으로, 앞으로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며, “남녀 모두가 육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최근 발표한 근무혁신 정책 등을 비롯하여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추구할 수 있는 인사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