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금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일생활균형재단에 보내주신 후원금은 지정기부금으로 개인은 소득 금액의 30%, 법인은 소득금액의 10% 이하를 기부하시면 기부금 전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연 소득이 3,000만원인 후원자님께서는 소득의 30%인 900만원의 후원금까지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지정기부금의 경우 5년 이내 후원금까지 이월공제 가능하오니, 당해에 공제받지 못한 초과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에 이월공제 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 개인 및 개인사업자 | 법인사업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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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법률 | 소득세법 제34조 | 법인세법 제24조 |
소득공제범위 | 소득금액의 30% 내에서 전액공제 | 소득금액의 10% 내에서 전액공제 |
참고로 2014년 1월 1일 국회를 통과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르면 애초 2013년도분 연말정산부터 적용할 예정이었던 소득공제 특별공제 종합한도(합산 2,500만원) 8개 항목(의료비, 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금액 등)에서 지정기부금이 제외되어 올해에도 지정기부금은 특별공제 종합한도에 포함되지 않으니 연말정산의 혜택을 마음껏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