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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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지정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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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한도액
개인 (근로소득금액) X 30%
법인 (기준소득금액) X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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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사업 종류
정기적, 일시적으로
납부한 후원회비
- 회원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형제자매의 명의로 발급된 기부금영수증은 합산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기부금 유형에 따라 이월공제가 가능합니다. (지정기부금 : 5년)
- 지로(OCR, MICR)로 납부하는 경우 12월 27일까지 납부하셔야 당해 기부금으로 공제가 가능하며 이후 납입분은 다음 해 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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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www.yesone.go.kr)를
이용하여 출력이 가능합니다. -
우편
요청 시 회원님의
주소지로 발송됩니다.
우편물이 반송되지 않도록
정확한 주소를 알려주세요. -
전화 문의
전화 문의를 통해 미리 발급
받아, 이메일 혹은 우편을
통해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우편이 아닌 이메일로만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받고 싶으시다면 051-731-1820으로 연락해주시면 바로 처리해드리겠습니다.
- 기부금영수증은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발행되며 이중발급 방지 및 허위 발금 제재, 투명성 확보를 위해 회원명의로만 발급 됩니다.
재단의 법인설립허가증과 사업자등록증 발급이 필요하신 분은 전화 주시면 빠르게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051-731-1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