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장: 대통령, 이하 “위원회”)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 돌봄 부담을 덜기 위해 관계부처와 함께 지원대책을 마련하였다고 밝혔다.
우선 금년에는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 자녀를 둔 중소기업을 비롯한 민간기업 근로자도 근로시간 단축제, 유연근무제 등 기존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입학기 10시 출근 등 자녀돌봄을 위해 출·퇴근 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근로자와 기업주에게 적극 안내·활용토록 하고, 앞으로 자녀돌봄휴가제 도입°, 근로시간 단축 비용 지원 등을 통해 1~2학년 자녀를 둔 부모들이 근로시간 단축을 눈치보지 않고 당연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며, 기업참여 캠페인도 실시한다.
°현행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개편하여, 휴가사용 사유에 자녀돌봄 추가, 사용기간도 최소 30일 이상에서 연간 10일 범위 내 1일 단위로 사용 허용
또, 방과 후 돌봄 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학교 여건에 따라 초등돌봄교실에서 최대한 수용하면서 민원담당관제를 2월부터 3월까지 두 달간 운영하여 돌봄수요에 신속히 대응해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초등돌봄교실을 희망하였으나 이용하지 못하는 입학생에 대해서는 아이돌보미와 학교에서 가까운 공동육아나눔터, 그리고 지역아동센터 등 돌봄시설을 통해 입학기 돌봄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입학기 이후에도 초등돌봄의 공백을 완화하고, 수업 후 부모퇴근 때까지 온종일 돌봄이 가능하도록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가 함께 대책을 마련 중에 있다.
여성 중심의 자녀돌봄으로 인해 경력단절이나 여성 근로자 고용기피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육아기 근로자의 근로시간 단축과 남성 육아휴직(휴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3월 중에 발표하고, 일상생활에서 평등육아의 걸림돌이 되는 소소한 사항도 적극 찾아서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세부적인 추진방안은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 부모, 10시 출근 확산】 (노동부, 기재부)
민간기업은 노·사 단체와 협업을 통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유연근무 사용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유도하고, 근로시간 단축과 유연근무 사용이 어려울 경우, 시간 단위로 연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업장에 대한 안내도 병행한다.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이미 유급휴가를 주고 있는 우수기업을 선도모델로 홍보, 인식 확산을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면서,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자녀를 둔 근로자의 요청에 따라 사업주가 1일 1시간(주35시간 근로)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 사업주에게 월 최대 44만원을 1년간 지원°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근로자 임금감소액 보전금 월 최대 24만원, 간접노무비 월 20만원(중소·중견기업)
또한, 공공기관은 여건에 따라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를 둔 근로자가 별도로 신청하지 않더라도, 10시에 출근할 수 있도록 하고 자녀돌봄휴가를 도입°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공무원은 시간단위 연차사용 및 유연근무 활용 계획(근무혁신종합대책, ‘18.1.16)
나아가 「남녀고용평등법」을 개정하여, 연간 10일은 자녀 양육을 위한 휴가를 쓸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제도를 개편한다. 돌봄휴가를 쓸 수 있는 사유에 자녀 돌봄을 추가하고, 사용기간도 최소 30일 이상에서 연간 10일 범위 내에서는 1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개편할 계획이다.
【초등학교 입학기 자녀 돌봄 지원 강화】 (교육부, 복지부, 여가부)
초등돌봄교실, 지역아동센터, 아이돌보미, 공동육아나눔터 등을 활용하여 초등학교 1학년 입학생에 대한 돌봄 부담을 완화한다.
학교 여건에 따라 초등돌봄교실 이용이 필요한 학생을 최대한 수용하고, 2월부터 3월까지 학교 민원담당관제를 운영하여 돌봄수요에 신속하게 대응한다. 또한,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 중 초등돌봄교실을 신청했으나 교실부족, 정원 초과 등으로 선정되지 않아 방과 후 돌봄 공백 우려가 있는 맞벌이, 한부모, 저소득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실시한다.
① 지역아동센터 이용 확대(2.1~)
2월부터 저소득층이 아니라도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아동 비율을 현행 10%에서 20%로 늘리고, 초등학교 입학기 아동을 우선 돌보도록 추진한다.
돌봄 수요가 높은 수도권 등을 중심으로 공동육아나눔터 등 지역 내 다양한 돌봄공간을 확보, 돌봄인력을 파견하여 3월 한 달간 서비스를 집중 제공할 계획이며, 한시 시범 운영임을 감안해 돌봄 수요가 집중되는 일부 지역 위주로 서비스가 시행될 예정이다.
「1대 2~3 돌봄서비스」와 「공동육아나눔터 한시돌봄 지원」은 2월 중순 이후 지역별 건강가정지원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각 초등학교에서 초등돌봄교실에 선정되지 않은 아동이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안내하고, 안내를 받은 경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에 희망하는 돌봄서비스를 신청하면 된다.
°서비스 가능 지역, 신청방법, 절차와 관련한 세부내용은 재 안내 예정
【감염질환 발생 아동, 아이돌봄 특별 지원】 (여가부)
초등학교 1학년 입학기에 독감 등 감염성 질환이 유행하는 것에 대비하여 감염성 질환에 걸린 아동을 위한 아이돌봄 서비스도 강화한다.
올해 중 아이돌보미를 추가로 충원하여 질환 발생° 등 긴급한 돌봄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아이돌보미를 우선적으로 연계하며, 감염질환이 발생한 아동과 병원까지 동행하는 「병원 동행 서비스」도 제공할 계획이다.
°법정 전염성 질병(예: 수족구 등), 유행성 질병(예: 감기·눈병 등) 등
위원회는 초등학교 입학기 돌봄 부담 해결을 위한 현장 소통 행보를 지속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우선 2.6일에는 김상희 부위원장 주재로 「자녀돌봄 지원 우수기업 간담회」를 개최하여 일·생활균형이 중소기업까지 확산되기 위해 필요한 지원방안을 논의하였고, 2월 26일에는 초등돌봄교실·공동육아나눔터·지역아동센터 관계자와 맞벌이 등 돌봄이 필요한 가정 등이 참여하는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 해결을 위한 세미나도 개최할 계획이다.
장윤숙 위원회 사무처장은 “이번 대책은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정책」의 일환으로, 현행 제도의 틀 내에서 정책을 연계, 미세 조정하여 오는 3월에 당장 시행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것이다”라며, 법률 개정, 예산 수반 등이 필요한 핵심과제 추진계획은 3월 중 발표하고, 하반기에는 「제3차 기본계획」 재구조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희 부위원장은 육아기 자녀는 부모 뿐 아니라 정부, 기업 등 사회가 함께 돌봐야 한다는 인식하에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고 전하면서, “앞으로 관계부처와 치밀하게 준비하여, 곧 다가오는 입학기에 부모와 아이들이 새로운 환경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