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장애인복지관의 사회복지사 A(28, 여)씨는 “육아휴직은 퇴직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그는 “육아휴직 이후 대체근로자를 뽑고 회사에 다시 복직할 때 누군가는 직장을 잃는다”며 어려움을 호소했다. 그의 일터는 5인 미만 민간사회복지시설로 각 기관의 후원을 통해 운영된다. 회사는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부여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A씨는 회사의 눈치나 육아휴직 이후의 진로, 불이익이 걱정이라고 말했다. 저출산 문제 해결이 국가적 과제가 된 것은 이미 오래전임에도 현실적으로는 일과 육아를 병립하기가 어려운 현실 속 사각지대는 여전하다.
저임금-고강도 업무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 중 일부는 직장 내에서 결혼과 출산 등으로 인한 부당대우를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일 7월부터 8월까지 서울지역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6 서울시 사회복지사 근로실태 조사연구’에 따르면 결혼으로 인한 부당 대우 경험에 대해 기혼자 620명 중 부당 대우 경험이 있는 경우가 116명(18.7%)으로 조사됐다. 사회복지사 431명 중 임신과 출산으로 인한 부당 대우 경험이 있는 경우도 78명(19.0%)으로 지난 2013년 조사와 비교해 출산휴가 반려, 승진 불이익, 사직과 이직 압력 등 직접적 부당대우는 줄어들었지만, 반면 언어적 비하 등 간접적 부당대우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사회복지사의 일과 가정생활 양립에 대한 스트레스는 10점 만점을 기준으로 평균 4.89점으로 중간 정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것으로 응답했다. 이는 지난 2013년 조사 결과(5.6점)와 비교하면 0.7점 낮은 수준이지만 7점 이상의 높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응답자의 32.0%로 조사돼 일과 가정 양립에 대한 스트레스를 겪는 비율이 여전히 높다.
정부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문화를 만드는 데 주력하고 있다. 일과 가정 양립은 아이를 낳고도 경력이 단절되지 않는 직장, 육아 휴직이나 저녁이 있는 근로 여건을 통해 정상적인 가정을 만듦과 동시에 출산율도 높여보자는 정책이다. 그러나 직장의 상명하복식 문화, 잦은 야근 등의 후진적 문화로 우리나라에서 일과 가정의 양립이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이에 대한 개선으로 서울지역 사회복지기관의 사회복지사 온·오프라인 설문 참여 인원(1367명) 중 응답자 594명(42.5%)이 사회복지사로서의 일과 가정양립에 대한 적극적인 의견을 개진했다.
근무시간 조정과 관련한 의견은 292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인력지원(91명), 휴가보장(83명), 인식개선과 조직문화개선(45명), 복리후생 증진(41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지난 2일 인사혁신처는 저출산 문제 해소와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복무개선 방안을 담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입법예고 내용은 임산부 공무원의 야간·휴일근무 제한과 초등생 이하 자녀에 대한 돌봄 휴가 도입과 관련해 남성 공무원의 출산 휴가 이용이 보장되고 육아시간 인정 범위가 남성 공무원으로 확대되는 내용이다.
‘2016 서울시 사회복지사 근로실태 조사연구’ 설문에 참여한 지역아동센터 사회복지사 B(42, 남)씨는 “공공영역에서 사회복지공무원으로 일하는 사회복지사의 부분이 제도화되고 현실화된 공공의 여건이 민간영역에도 보편화하고 확대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