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일·가정 양립에 기여
‘자기주도 근무시간제’, 일·가정 양립에 기여
2016년 전 부처 확대 실시 결과, 1인 월 평균 3시간 초과근무 감소
‘자기주도 근무시간제’가 공직 내 관행적인 야근을 줄이고, 일·가정 양립을 위한 근무혁신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2016년 5월부터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를 전 부처로 확대 실시한 결과, 환경부, 방통위 등 총 42개 부처에서 초과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의 1인 월 평균 초과근무시간이 전년 같은 기간(5월~12월) 대비 25시간에서 22시간으로 평균 3시간 정도 감소했다고 밝혔다.
‘자기주도 근무시간제’는 부처별 초과근무 총량을 설정, 총량 내에서 초과근무를 시행하는 제도로서, 2014~15년 정부 13개 부처에서 시범 실시한 운영성과를 고려하여 지난해 5월 전 부처로 확대 시행했으며, 부처별 업무 특성 등을 고려해 경찰, 소방 등 현업공무원이 대부분인 경우는 시행대상에서 제외하고, 일부 부처는 본부만 우선 도입하였다.
2015년 우리나라 근로자의 연간 근로시간은 2,113시간으로 OECD 회원국(34개국) 중 2위이며, ‘장시간 근로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제도 운영과 공직 내 조직문화 개선 노력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으며, 일정부분 초과근무 감축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인사혁신처는 각 부처별 건의사항 등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현안 등 업무량에 따라 동일 국(관) 소속 부서 간 총량 조정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조직개편, 인력증원에 따라 증가되는 총량은 부처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부처별 운영 자율성을 강화하였다.
또한, 초과근무 감축 노력과 함께 초과근무수당 부당수령 근절 노력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1월 초 부당수령 3회 이상 적발 시 징계의결 요구를 의무화하도록 수당규정을 개정하였으며, 향후 실제 근무한 초과근무시간만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이정렬 인사관리국장은 “장시간 근로관행을 없애고 근무시간 내 집중적으로 일하는 문화조성은 공직에서 선도해 가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초과근무 감축 노력 우수 부처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자기주도적으로 초과근무시간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조직문화 개선 노력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