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난임 시술에 대한 의료비 지원이 전 소득계층으로 확대되고 내년 7월부터는 남성 육아휴직 급여가 월 최대 200만원씩 3개월까지 지급된다.
정부는 25일 황교안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 보완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그동안 중간 소득자(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150% 이하)만을 대상으로 했던 난임 시술비 지원 제도를 전체 가구로 확대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조치로 난임 시술 지원 대상자가 현재 5만명에서 앞으로 9만6천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난임 가구는 소득 수준에 따라 인공수정 3회(회당 50만원), 체외수정 3~4회(회당 100만~240만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내년 10월부터 난임 시술비와 시술 관련 제반 비용을 건강보험에 적용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최소 7천명에서 최대 1만1천명까지 추가 출생이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부는 또 홍보와 근로 감독 강화로 일선 사업장에서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적극 활용되도록 할 방침이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모든 여성 근로자가 임금을 종전과 같이 받으면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 줄여 일할 수 있다.
남성의 육아와 가사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아빠의 달(남성육아휴직수당)’ 제도도 강화된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 아빠의 달 휴직급여 상한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3자녀 이상 맞벌이 가구는 대기 순서 등과 상관없이 국·공립 등 어린이집 최우선 입소를 보장하고, 맞벌이가 아닌 3자녀 이상 가구도 입소배점을 현행 100점에서 200점으로 올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