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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부문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증가추세 뚜렷

BY일생활균형재단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을 위한 핵심 정책 중 하나인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 제고를 위해 민간부문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현황 중간조사을 실시(’16.11.1~11.16)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였다.

직장어린이집 전체 의무이행률은 보건복지부에서 관리하지만, 금년 전체 의무이행률은 52.9%, 그 중 민간부문이 48.4%로 저조하여 이행 시 애로사항을 파악하고자 특별히 민간부문의 의무이행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번 조사는 ’15년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의무 미이행 사업장(315개소)과 이행 여부 미회신 사업장(38개소) 총 353개소(고용보험 가입 사업장만 대상)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주요 조사사항은 의무사업장의 의무이행 여부, 미이행 사업장의 향후 이행계획,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 시 주요 애로사항이다.

조사 결과, 총 353개소 조사 대상 중 1년 사이 의무이행을 한 사업장이 총 196개소로 나타나 내년도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의 의무이행률이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처럼 대기업의 의무이행률이 빠르게 증가한 것은 금년부터 시행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영향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 외에도 의무 미이행 사업장 대상 명단공표,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 지원 등 의무이행을 강제하는 제도와 설치·운영을 지원하는 제도가 시너지 효과를 낸 것으로 분석된다.

미이행·미회신 사업장 353개소 중 총 196개소가 신규 의무이행을 하였고 지속 미이행인 사업장이 총 157개로 나타났으며, 미이행 사업장(315개소) 중에서는 175개소, 미회신 사업장(38개소) 중에서는 21개소가 의무이행을 하였고, 신규 의무이행한 사업장 중 직접 설치가 82개소, 위탁 보육이 114개소로 위탁 보육 형태가 다소 많았다.

지속 미이행 사업장 157개소 중 ’19년까지 의무이행 계획이 있는 사업장은 총 105개소로, 이 중 ’17년까지 의무이행을 할 계획인 사업장이 99개소로 조사되어 이들이 모두 의무이행을 할 경우, ’17년 기준 의무이행률은 훨씬 더 상승할 것으로 기대된다.

미이행 사업장의 주요 애로사항을 보면 조선업 구조조정이라는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재원 마련이 어려운 사업장들이 일부 있었으며,주로 보육수요의 부족, 장소 확보의 어려움, 재정 부담 등이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 시 애로사항으로 조사되었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정부는 일하는 부모의 일·가정 양립 지원과 더불어 대기업이 일·가정 양립을 선도하도록 직장어린이집 의무이행률을 높여나가고, 이와 더불어 중소기업도 직장어린이집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도록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을 확충하는 등 직장어린이집 확산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 의: 여성고용정책과 오지영 (044-202-74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