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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푸드 등 8개 기업, 임신기 직원 근로시간 단축

BY일생활균형재단

노사발전재단은 신세계푸드, 크라운제과 등 주요 기업 8곳이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해 임신기 직원의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재단은 이날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6개 민간기업과 2개 공공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및 전환형 시간선택제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업무협약에 참여한 기업은 동아ST, 동원에프앤비, 대명레저산업, 두산 전자BG, 세메스, 신세계푸드, 크라운제과,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다.

업무협약을 통해 각 기업은 임신기 근로자들이 법정제도인 임신기 근로시간단축제도를 부담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활용을 지원키로 했다.재단은 제도 관련 컨설팅과 교육을 지원하고, 고용노동부와 함께 제도 확산을 위한 CEO 인식개선 사업, 대국민 캠페인, 우수사례 보급 및 홍보에 나선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는 임신 12주 이내 36주 이후에 있는 근로자가 임금 삭감없이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할 수 있는 제도다.

2014년 9월 300인 이상 사업장을 시작으로 올해 3월부터는 300인 미만 모든 사업장에 시행되고 있지만, 고용부 실태조사에서는 500인 이상 민간기업의 경우 절반이 채 안되는 43.4%만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인 이상 기업의 경우 제도 활용률은 이보다 더 낮은 34.9% 수준에 불과했다.

엄현택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모성보호의 핵심제도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은 법정 제도임에도 아직 제도 활용률이 높지 않다”며 “모든 여성 근로자들이 안심하고 출산·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고용문화를 만들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