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 일·가정 양립 위한 3대 과제 발표
여성가족부(장관 강은희)는 20일 국민행복 분야 '2016년도 업무추진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계획안에 따르면, 여가부는 일·가정 양립 확산을 위해 일·가정 양립의 사각지대 해소, 육아부담 해소를 위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여성인재 양성 및 경력단절여성 지원 등의 중점과제를 추진한다.
◆일·가정 양립 사각지대 해소
일·가정 양립 문화를 실천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유연근무, 재택·원격근무 지원제도를 신설하고 1인당 월 20~30만원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을 위한 공동 직장 어린이집 모델을 전국에 확산하고 대체인력 채용 지원 서비스도 작년 1000명에서 올해 2000명으로 확대한다. 모성보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업주에 모성보호제도를 사전에 안내·계도하는 스마트 근로감독 실시하기로 했다. 비정규직도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가이드라인도 마련한다. 또 여성 근로자 비율이 높으나 일·가정 양립이 취약한 분야에 대해 민·관 합동 모니터링단 구성해 현장점검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마음 놓고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한다. 출산휴가와 동시에 육아휴직이 자동 신청되는 ‘자동육아휴직제’를 확산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도 확대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기간은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분할 사용횟수는 2회에서 3회로 늘어난다.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올해 3월 30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일·가정 양립 직장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가족친화인증기업도 지난해 1363개에서 올해 1800개로 늘릴 계획이다. 아울러 결혼과 출산 후에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고 이후 전일제로 복귀하는 ‘선진국형 일하는 문화’의 확산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오는 2018년까지 모든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의 정원 1% 이상이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것이 목표로 설정됐다. 남성의 육아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아빠 육아휴직을 촉진하는 ‘아빠의 달’ 지원기간이 1개월에서 3개월로 늘어난다. 또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사업소가 6개에서 82개로 확대된다.
◆육아부담 해소를 위한 양육친화적 환경 조성
부모가 필요한 만큼 편하게 이용하도록 수요자 맞춤형 보육·양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현재 종일반 중심의 유치원·어린이집 운영체계를 종일반(12시간), 맞춤반(7시간)으로 개편하는 맞춤형 보육을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또 미취학 아동에 대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올해 4만 1200가구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유치원·어린이집·아이돌보미 등을 대상으로 매년 아동학대 예방교육이 의무화 된다.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 보육환경 조성을 위해 직장 어린이집 설치에 대한 이행감독이 강화된다. 이행강제금 제도가 신규로 도입돼 설치의무 미이행시 1년에 2회, 회당 1억원까지 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보조교사와 대체교사도 올해 각각 1만 2344명, 1036명으로 인원이 결정됐다. 0~2세 유아 담당 교사에게 근무환경비 월 20만원이 지급되고 아이돌보미 수당도 6000원에서 6500원으로 오른다. 주민자치센터, 사회복지회관 등 지자체 공공시설 내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지역사회 육아품앗이인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도 확대한다.
◆여성인재 양성 및 경력단절여성 지원
창업희망여성에게 ‘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연계, 창업훈련 및 컨설팅·인큐베이팅 등을 지원한다. 또 중소기업청과 손잡고 연구개발(R&D) 창업자금으로 총 100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새일센터는 3개소,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30개소를 확대해 경력단절여성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새일센터와 대학창조일자리센터를 연계해 '청년 여성 특화프로그램'을 운영하고 1:1 진로상담 등을 지원하는 온라인 취업상담 서비스(dream.go.kr)를 전국으로 확대한다. 또 여성이 경력단절이 없이 일할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틀도 강화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