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ose

뉴스레터

임신 근로자 단축 근무땐 月최대 40만원 월급 보전

BY일생활균형재단

정부는 시간선택제 일자리가 전환형, 중장년 근로시간 단축형 등으로 폭넓게 진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또 임신 초기와 말기에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줄이는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적극 확산시켜 나갈 방침이다.

 임신, 육아, 학업 등을 목적으로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허용한 기업에는 1인당 월 최대 40만 원의 전환장려금이 지급된다.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먼저 지급한 뒤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수령하는 방식으로, 사업주가 중간에서 정부 지원금을 가로채는 일이 없도록 했다. 지원 대상도 한 달 이상 전환근로자에서 2주 이상 전환근로자로 확대했다. 건강보험료, 산재보험료 등 근로자를 고용할 때 발생하는 간접노무비 역시 전환형 근로자 1명당 월 20만 원씩 지원된다. 다만 중소·중견기업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결국 급여보전분과 간접노무비를 합하면 1인당 월 6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셈이다.

 기업이 시간선택제 전환 근로자의 대체인력을 채용하면 인건비의 50%(월 60만 원 한도)도 1년간 지원한다. 대기업은 인건비의 50%까지 월 30만 원 한도로 지원한다.

 특히 임신 12주 이내 또는 36주 이후의 여성 근로자 역시 근로시간을 하루 2시간씩 줄일 수 있다. 자격을 갖춘 여성 근로자가 이를 신청하면 사업주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다. 정부는 이를 허용한 사업주에게 40만 원의 장려금도 지급한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 원인 임신 근로자가 하루 2시간씩 한 달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면 월급이 150만 원으로 줄지만 전환장려금 40만 원을 받으면 총 190만 원을 받는다. 여기에 중소·중견기업은 월 20만 원의 간접노무비 지원도 추가돼 사실상 임금이 줄지 않는다.

 50세 이상 근로자가 근로시간을 주 32시간으로 줄이는 ‘중장년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한 기업에는 월급 감소액의 50%를 정부가 지원한다. 사업주에게는 단축 근로자 1인당 월 30만 원이 별도로 지원된다. 지급 기한은 근로자와 사업주 모두 최대 2년이며 1인당 지원 한도는 연간 1080만 원이다. 기존에는 정년 연장 또는 재고용을 하면서 근로시간을 줄여야 지원이 가능했지만 이런 조건 없이 근로시간만 줄여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나영돈 고용노동부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전환형 시간선택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 정책 수단”이라며 “모든 기업이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