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근로’ 일본 달라진다
정 시간을 의무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등 일본 기업들이 근로환경 개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마이니치신문과 니혼게이자이신문 등은 미쓰이스미토모 해상화재보험이 오후 7시를 넘기는 초과근무를 원칙적으로 불허키로 했다고 14일 보도했다.
이 기업은 4월부터 오후 7시 이후까지 계속 일하는 사원을 퇴근시키는 제도를 운영할 방침이다. 장시간 노동에 익숙한 업무 환경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 제도는 2만명 전체 사원에 적용된다.
회사 측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가 심화되는 가운데 사원들에게 육아나 간병에 필요한 충분한 개인시간을 부여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고 판단해 이런 결정을 내렸다.
불가피하게 오후 7시 이후 초과근무를 하려면 상사에게 절차를 거쳐 신청해야 한다. 이 역시 고객 대응이 시급한 경우나 업무가 몰리는 성수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회사 측은 사원 개개인의 총 노동시간을 관리해 초과근무가 잦은 사원은 업무가 많지 않은 때 단축근무를 하도록 장려할 계획이다. 재택근무 제도도 확충한다. 이런 방침이 철저히 준수되도록 인사부가 각 부서를 점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일본 기업들은 근무환경 개선책을 속속 내놓고 있다. 앞서 대형 광고회사 덴쓰(電通)의 20대 신입사원이 과로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계기로 작용했다. 이 사건 이후 덴쓰 법인과 간부 등이 기소됐고, 이시이 다다시(65) 사장은 사임을 발표했다.
이미 종합상사인 이토추(伊藤忠)상사 등은 연장근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일부 기업은 출퇴근 시간 사이에 일정 간격을 의무적으로 두는 ‘근무 간 인터벌’ 제도를 마련했다. 대형 슈퍼마켓 체인인 ‘이나게야’는 올 들어 종업원 1만명을 대상으로 퇴근시간부터 출근시간 사이에 10∼12시간 간격이 벌어지도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앞서 위생용품 제조회사 유니팜, 통신회사 KDDI 등도 근무 간 인터벌 제도를 도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