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연근무제 도입 시 지원 확대, ‘가족과 함께하는 날’ 확산 등…‘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 발표
우리 사회의 장시간 근로와 경직적인 일하는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 민관이 힘을 합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3월 28일(화) 차관(고영선) 주재로 ‘제 5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를 개최하여,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방안’을 발표하였다. ‘제 5차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는 2015년 12월 15일 경제5단체의 「저출산 극복선언」 실천노력을 가시화하기 위해 2016년 3월부터 구성·운영되고, 경제5단체·관계부처·전문가 등이 참여한 민관협의회이다.
이번 방안은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하여 일하는 문화 개선에 대한 관심을 확산시키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계기로 삼기 위해 마련되었으며, 특히 기업규모별 격차를 완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기업규모별 유연근로제 실시율은 5~9인 기업이 12%, 10~29인 기업이 15%, 30~99인 기업이 26%, 100~299인 기업이 27%, 300인 이상이 53%였다.
일하는 문화 개선 추진 방안으로는 첫 번째로, 유연근무제 도입 기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한다는 것이다.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 1인당 지원금을 인상한 데 이어(年 최대 364만원→520만원), 지원 대상도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까지 확대한다. 또한, 원격 및 재택근무에 필요한 인프라 설치비용도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한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 확산되도록, 공공부문이 선도적으로 도입하고 민간에 대한 지원도 강화한다. 우선, 정부부처는 인사혁신처 지침(3.9)에 따라 각 부처가 자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인사혁신처 지침 내용은 주로 매월 1회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실시, 근로 간 최소휴식시간 보장, 퇴근 직전 업무지시 지양 및 퇴근 후 업무연락 자제, 공휴일 근무 엄격제한 등이 있다.
공공기관은 시범실시 기관을 선정하고, 시범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연내 확대 도입방안을 검토한다. 또, 선도적으로 도입한 기업 사례를 적극 홍보하여 다른 기업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하고, 컨설팅·재정지원 등 인센티브를 마련하여 자발적인 참여 여건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근로기준법상 탄력적·선택적 근로시간제 및 보상휴가제 등을 활용하여 ‘가족과 함께하는 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가족친화 인증, 정부조달 참여, 노사문화 우수기업, 컨설팅 및 재정지원 대상 선정 시 우대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두 번째로는 기업의 자발적인 일하는 문화 개선 노력도 지원한다는 것이다.
500인 이하 기업의 일하는 문화 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일·가정 양립 컨설팅’을 신설한다. ‘일·가정 양립 컨설팅이란 조직진단, 제도분석, 직원 및 경영진 대상 설문, 구체적인 제도설계, 노무관리 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여건에 맞는 개선방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IT·게임·출판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업종에는 사업장 감독과 컨설팅, 정부 지원사업 등을 패키지로 연계, 자율적으로 근로환경을 점검·개선하도록 한다.
또한, 스스로 일하는 문화를 개선한 기업들이 우대받도록 직·간접적인 인센티브도 마련해 나가며 민간의 기업 리뷰 플랫폼을 활용하여 ‘일하는 문화 우수기업’을 중소·중견기업 중심으로 선정·홍보한다.
아울러, 정부의 각종 평가, 인증, 지원, 포상 및 정책자금 지원 등의 평가에 일하는 문화 개선 노력의 비중을 신설·확대하고, 공익광고, 카카오톡 이모티콘, 포털사이트 배너 광고 등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모범사례를 전파할 계획이다.
마지막으로는 일하는 문화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도 넓혀 나간다는 것이다.
중앙과 지역별로 일하는 문화 개선을 위한 추진체계를 강화한다. 중앙은 일·가정 양립 민관협의회에서 선언한 ‘근무혁신 10대 제안’별로 구체적인 사례를 발굴하여 확산을 유도하고, 지역에서는 지역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중심으로 민관합동 일·가정 양립 문화 확산 캠페인을 펼치고, 실무추진단인 일·가정 양립 지역추진단(지자체, 지역 경제단체·유관기관 등과 협업하여 일·가정 양립 지표 개선 계획을 수립·관리할 기관을 공모·지원-2017년 6월 선정 예정, 12억×5개소)의 활동도 지원한다.
정부가 매년 실시하는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의 조사항목을 기존기업의 일·가정 양립 제도 도입 여부에서 조직문화 및 일하는 관행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확대한다. 이와 함께, 유명인사 등을 활용하여 CEO, 인사관리자 대상 ‘일하는 문화 개선’ 관련 교육도 강화한다.
고영선 고용노동부 차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유연하고 탄력적인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만이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기업이 스스로의 여건에 맞는 근로시간을 자율적·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 제도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라며 일하는 문화 개선에 노·사 등 사회 각계의 관심과 동참을 요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