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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 아빠, 전년 대비 급증

BY일생활균형재단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일 가정 양립' 분야 제도 활용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3일 밝혔다.

2015년 남성 육아휴직자의 비율이 아직 전체 육아휴직자의 5%대에 불과하지만, 이는 전년 대비  40% 이상 늘어난 수치로 파악됐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4872명으로 전년 대비 42.4% 증가했다. 전체 육아휴직자 8만7339명 대비 5.6%를 돌파해 전년 4.5%대비 1.1%p 증가한 수치다.

남성 육아부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및 문화 개선과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최근 육아휴직자 및 비율은 꾸준히 증가했으며, 2015년 역시 기업규모별·지역별·산업별로 고루 증가했다.

기업 규모별로 보면 전체 육아휴직자 수는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비중이 더 높은 것과 달리, 아직 확대 초기인 남성은 중소기업보다는 근로자 수 300인 이상 대기업 중심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 남성 육아휴직자의 절반 이상(69.1%)이 집중됐다. 서울(2,164명, 41.1%), 경기(1,081명, 41.7%), 대전(201명, 8.6%), 경남(176명, 67.6%), 광주(57명, 83.9%) 등이다.

산업별로는 제조업(1398명, 59.2%), 출판·방송통신·정보서비스업(636명, 45.2%), 도소매업(549명, 33.9%) 종사자가 많았고,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127명, 69.3%)은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 대신 일하는 시간을 단축해 육아를 병행하면서 업무 연속성을 유지하고 소득 대체율도 높일 수 있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자의 경우 지난해 2061명이 이용했다. 전년 대비 84.7% 증가한 수치다.

특히, 육아휴직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300인 미만 중소기업 활용 근로자 비율이 높은데, 이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가 인력 공백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중소기업에서 활용도가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육아휴직자 중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 비중은 51.8%인데 반해, 육아기근로시간 단축자 중 중소기업 근로자 비중은 76.5%에 달했다.

고용부는 올해부터 남성 육아휴직 촉진 정책인 아빠의 달 지원기간을 기존 1개월에서 3개월로 연장하기로 한 데 이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 사용 기간을 최대 2년으로 하는 '남녀고용평등법' 통과에 주력할 방침이다.

국회에 계류중인 이 법은 육아휴직 가능 기간(1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단축근무기간을 2배로 연장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 임신·출산·육아 전 기간에 걸쳐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활용하는 ’전환형 패키지 제도‘를 집중 확산시키고, 사각지대에 있는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가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감독을 강화할 방침이다.

나영돈 청년여성고용정책관은 “올해는 남성 육아휴직과 전환형 시간선택제를 ‘일·가정 양립’ 분야의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적극 지원할 것이며, 궁극적으로는 일·가정을 양립하는 직장 문화가 대세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