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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자녀 또는 부모님, 형제자매) 이름으로 낸 기부금으로 내 명의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가족(자녀 또는 부모님, 형제자매) 이름으로 낸 기부금으로 내 명의의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BY일생활균형재단

2011년부터 배우자 외 직계비속, 직계존속과 형제자매, 보호대상자, 위탁 아동이 낸 기부금에 대해서도 공제가 가능하도록 공제대상범위가 점차 확대되어, 현재 기본 공제자로 등록된 배우자와 자녀(만 20세 이하) 또는 부모님(만 60세 이상), 형제자매(만 20세 이하 또는 60세 이상) 명의의 기부금은 본인이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공제대상에 포함할 가족은 소득이 없거나 연간 총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다른 납세자의 기본 공제자인 경우 중복등록 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