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일하는 문화 개선, 일·가정 양립을 위해 추진 중인 ‘가족과 함께하는 날’을 17개 공공기관 대상으로 5월부터 시범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족과 함께하는 날’은 전체 근무시간은 유지하되, 주중 30분씩 초과 근무를 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날’에는 2시간 단축 근무를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별 도입여건, 업무특성, 기관 소재 지역, 직원 수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17개 시범운영 기관을 선정하였고, 현재 유연근무제를 운영하고 있어 ‘가족과 함께하는 날’ 도입이 가능한 기관들 중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들을 선정하였다.
또, 기관별 업무 특성을 반영하여 에너지(한국전력공사), SOC(한국도로공사), 금융(예금보험공사), R&D(원자력안전기술원) 등 분야별로 다양한 기관을 포함해 기관 소재 지역을 고려하여 주요 시·도별로 시범 운영기관을 선정했다.
한편, ‘가족과 함께하는 날’ 시행 범위(예: 개인 또는 그룹별), 요일 등 세부적 내용은 기관별 여건에 따라 유연근무제의 틀 안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기관별로 직원 의견수렴을 거치고, 민원 처리 등 정상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사전 준비·홍보 기간을 거쳐 시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 운영을 통해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 직원 사기진작 및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이번 시범운영 성과를 평가하여 전체 공공기관으로 확대 도입을 검토할 계획이다.